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다.
제2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본 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대상자나 보호자의 의사, 병원장기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본 시설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신원인수 방법
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노인건강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 및 보호자에 대한 면담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하여 기관에 통보를 해야하며 수급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한다.
③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계약기간이 만료, 사망, 기타사유로 서비스 제공 중단이 필요한때에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상담후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변경 요청 → 상담 → 급여계획서 수정 → 서비스제공)
②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6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1.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등
2.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3.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4.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②이용료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 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 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③수가표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④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응급상황이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후 119에 신고한다.
2.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7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민사상 책임은 기관이 가입한 보험약관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며 다만 천재지변 및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노인건강재가복지센터 소속 직원(요양보호사) 과반수이상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