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잔여 30명

노인과 바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247 7층 (후평동)

033-251-9184
🛏️
정원 / 현원 13 / 43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404,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이용 가능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3명
30%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5번 버스 석사 2지구 A하차 후평프라자 7층 노인과 바다

🅿️ 주차

후평프라자 맞은편 후평동 891-7 공용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5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 자동연장. 항목으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④ ->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④항 매년 변경되는 급여비용 운영규정 첨부 불필요 (급여비용 수가 )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 위항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충분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17.1.1 >
※ 전산시스템 케어포 사용 시 적용. (신설 케어포 사용일 이후 포함)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설 2020.01.01.>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9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
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
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
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
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
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 자동연장. 항목으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4 ->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
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4년도 어르신 독감 예방 주사
2024.10.10
안녕하세요?
벼와 곡식이 익어가고
일교차가 큰 가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다시 유행하고 있는 독감으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가야 할 때입니다.
아플 수도 있는 주사에 알레르기 등이 있는
어르신들 중 주사 안 맞으실 분께서는
접종 전에 미리 연락 바랍니다.




춘천시는 10월1일 부터 10월30일 까지
독감 예방 접종 실시하며 저희 센터는 단체로
10월17일 목요일 오후에 접종 할 예정이오니
10월14일 까지 연락 바랍니다.
예방 접종 시 신분증 지참 바랍니다.




독감 예방 접종 하시고 올 겨울도
독감 걸릴 걱정 없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노인과바다 주야간보호센터 드림.
2024년도 코로나 19 관리지침 개정 안내 및 감염 취약 시설 관리 협조 요청
2024.09.13
&lt; 추석 명절 감염 취약 시설 코로나 19 감염 예방 수칙&gt;

0 치명률은 0.1% 수준으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나,
특히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명률) 60-69세 0.11% , 70~79세 0.4% , 80세 이상 1.75%

*공통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2시간 마다 10분씩 환기해주세요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방문객 및 보호자는,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출입 시에 방문 기관의 감염 예방 수칙 안내에 따라 잘 따라주세요.
-유증상 자 (발열,호흡기 증상 등)는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종사자는,
-업무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방문객이 내 방 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코로나 19에 진단 되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해 주세요.
주야간보호 입소이용상담
2023.11.24
노인과 주야간보호센터 입소이용상담 033-254-3111

기초수급자는 식비 1회 3,200원이 발생하며 본인부담금 0%입니다.

일반수급자는 식비는 동일하며 본인부담금은 6%, 9%, 15%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247 7층 (후평동)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247 7층 (후평동)

📞
전화

033-251-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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