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행복 장기요양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1549-41 (죽장면)

054-252-2185
설립연도 201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875회

기본 정보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8점
경북 포항시 북구 평균
82.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0곳 평균)

인력현황

10명
요양보호사 1급
83%
1명
시설장
8%
1명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화장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1.승용차:안강-죽장-본동

🅿️ 주차

사무실앞5대 및 도로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23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설명을 받을 권리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서비스 내용,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할 권리
3) 수급자의 신체적·정서적·인권적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수급자 관련 정보 및 개인(가족)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
5)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만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해결을 요청할 권리
6) 기관의 주요 운영방침, 서비스 내용 변경 등 수급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을 권리
7) 긴급상황 또는 건강상태 변화 발생 시, 즉시 통보받고 관련 조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기타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6)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에 통보 의무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직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19년2월 정기교육및 직원 회의
2019.03.07 ▼
2019년31일일에 정기교육및 직원회의를 함
2018년12월2일 정기교육
2018.12.02 ▼
2018년 12월2일 정기교육실시
앱 확인요망
2018.11.20 ▼
오늘부터 새로운 액 사용 확인 요망
앱 업그래이드
2018.11.19 ▼
오늘 앱 업그래이드 꼭 하시기 바랍니다
20일부터 테그가 아니 됩니다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2
이*수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기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민*희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이*숙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서*현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1549-41 (죽장면)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1549-41 (죽장면)

전화

054-252-2185

웹사이트

없음

전화

노인들의 행복 장기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노인들의 행복 장기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