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방문요양 신청 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방문요양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도록 한다.
?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재가방문요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센터와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3년 월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211,100원
인지지원 624,600원
?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100% 본인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파손,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방문요양 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