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노인사랑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로 259 (무주읍)

063-322-1610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18:00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터미널: 내도리/ 굴천리 방향 버스 -버스시간: 오전 07:15, 10:15, 11:15 오후 15:15, 17:15, 18:15 후도교에서 하차 * 차량이용: 내도리 방향 후도교 전 왼쪽 빨간 지붕 건물

🅿️ 주차

건물 앞 주차 항시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도 재가급여비용
2025.08.19
2025년도 재가급여 비용 산정표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27
? 계약기간
방문요양 신청 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방문요양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도록 한다.

?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재가방문요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센터와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3년 월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211,100원
인지지원 624,600원


?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100% 본인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파손,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방문요양 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용자 모집 방법
2022.04.22
①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홍보와 길거리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 본 기관의 지역사회조직망을 통해서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2.04.22
? 계약기간
방문요양 신청 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방문요양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도록 한다.

?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재가방문요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센터와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2년 월한도액
1등급 1,627,700원
2등급 1,468,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 597,600원


?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100% 본인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파손,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방문요양 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2022.03.29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에 관한 내용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2019.06.12
2019.6.12 시행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시행 됩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님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 인상
2019.03.13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 인상액
2019년 1월부터 적용 됩니다.
장기요양 신청 방법
2016.09.21
장기요양 이용계약 안내
2016.04.12
장기요양 이용계약 안내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2011.09.28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질병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로 259 (무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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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로 259 (무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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