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1명 3.8 · 후기 5

노인요양시설 효심마을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안로 18 (무안면)

055-351-1990
정원·현원 8 / 29명
설립연도 2011년
월 비용 217,031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95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4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효심마을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365일 운영

지역

경남 밀양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6점
경남 밀양시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0점 높습니다 (136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29명
28%

현재 2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64%
2명
조리원
9%
1명
시설장
5%
2명
촉탁의사
9%
1명
간호조무사
5%
2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4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2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4인실 8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2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기타비용 31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밀양시청에서 부곡온천 방면 11km 지점 신법 삼거리 무안 중학교 앞 신법교옆 부곡온천에서 밀양방면 약12Km 무안 표충비각(땀나는비) 에서 무안중학교 방면 수산에서 무안방면

🅿️ 주차

승용차량2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6.01.14 ▼
1.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고지
2026.01.14 ▼
1. 노인인권보호지침
2. 노인학대신고 의무자 고지
CCTV 내부관리 계획 2025년
2025.06.04 ▼
시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6 ▼
1. 입소 계약에 관한사항 : 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우리기관운영규정 제 7조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참조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7조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 기간
(1) 효심마을의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내로 진행한다.
(2)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 요양등급(등외판정), 인정서만료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본인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 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보험 인정기간 및 일반
인은 쌍방계약 해지까지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3. 준수 사항
(1)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 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5.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 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병. 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 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 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참가할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간호 및 간병, 입 퇴소절차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및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2.04 ▼
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 노인인권보호지침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고지
CCTV 내부관리 계획
2024.04.01 ▼
노인 학대 예방
2023.05.18 ▼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정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학대 예방
2021.08.15 ▼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정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2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후기 5

3.8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3.6
이*철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문*리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강*옥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수 ★★★★☆
사위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권*영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안로 18 (무안면)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안로 18 (무안면)

전화

055-351-1990

전화

노인요양시설 효심마을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노인요양시설 효심마을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