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잔여 14명

노인요양원 (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유산골길 40-7 (유산동)

033-641-5600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2 / 16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629,340원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6명
13%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모산초등학교 경유 버스 - 삼흥사 간판 화사 하차 택시 : 유산동 삼흥사 간판회사 유도 차량이용 : 경포중,노암초교 입구에서 300미터 직진 후 삼거리에서 좌회전 - 50미터 직진후 작은 시멘트길 우회전

🅿️ 주차

주차장 확보 24대 가능

공지사항 10

노인요양원 울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2025.05.13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 상급침실 이용료는 1인실의 경우 비급여비용이 발생하며 매월 100,000원 으로 한다.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톱, 발
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 불가
-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 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3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
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
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
(이하“갑”,“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
없이 제공해야 한다.
-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및 입소보증금의 반환 사항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8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
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
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
(이하“갑”,“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
없이 제공해야 한다.
-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및 입소보증금의 반환 사항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원 율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2024.01.18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 상급침실 이용료는 1인실의 경우 비급여비용이 발생하며 매월 100,000원 으로 한다.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톱, 발
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 불가
-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 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0.25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
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
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
(이하“갑”,“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
없이 제공해야 한다.
-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및 입소보증금의 반환 사항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
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노인요양원 율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2022.10.25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 상급침실 이용료는 1인실의 경우 비급여비용이 발생하며 매월 100,000원 으로 한다.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톱, 발
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 불가
-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 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노인요양원 율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2019.10.25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
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9.21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
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
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
(이하“갑”,“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
없이 제공해야 한다.
-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및 입소보증금의 반환 사항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
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폭염예방 건강실천 가이드
2016.07.26
폭염예방 건강실천 가이드
노인학대는 범죄입니다.
2016.04.14
노인학대는 범죄입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유산골길 40-7 (유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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