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용구 제품 상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합니다.
수급자 어르신 본인 또는 수급자 가족(보호자)이 복지용구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필요한 제품을 상담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업소쪽에서 직접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신청 전 주의사항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동변기·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 5년, 욕창예방방석 3년, 지팡이 2년)
- 내구연한이 없는 품목은 연한도액 적용기간 내에서 구매 수량이 제한됩니다.
(간이변기 2개, 안전손잡이 4개, 미끄럼방지양말 6개, 미끄럼방지매트·자세변환용구 5개
- 대여제품은 각 품목당 1개의 제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봅니다.
- 내구연한 중 훼손 또는 마모, 신체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공단에 추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어르신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 기간동안은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입원 후 최대 15일까지 가능)
- 수급자 어르신이 시설(요양원) 입소했을 때에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일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자 어르신이 복지용구와 같은 품목을 타 법령에 따라 받았을 때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장애인보장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활보조기기 등)
2. 급여 가능여부 조회
상담이 끝나면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노인장기요양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급자의 신청 내용에 대한 급여 가능여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급여 가능여부 조회를 위해서는 수급자 어르신의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인정번호가 필요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자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3. 복지용구 계약 체결 · 제품 제공
계약 체결을 위해 복지용구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드리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합니다. 계약 체결 후 복지용구사업소는 본인부담률(일반15%, 경감7.5%, 기초0%)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결제받고 복지용구를 제공하게 됩니다.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 사용 방법,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방법 등을 꼼꼼히 설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