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곁애 재가케어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205번길 5 2층232,233호 (봉곡동)

055-288-5658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70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6:30~21:00 / 휴무일:일요일(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시간 욕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설 당일,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선버스 : 211, 214, 221 -.간선버스 : 100, 105, 110, 122, 151 -.좌석버스 : 707, 757, 58, 58A -.급행버스 : 801 -.개인차량 : 봉곡동 봉곡프라자 2층

🅿️ 주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205번길 5 봉곡프라자 -주차안내 - 건물안 주차 지하2층 30대 가능

공지사항 10

홈페이지 주소
2026.03.19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senior1536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seniorparther1536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늘곁애재가케어센터
후원금 사용후기- 이불
2026.03.19 ▼
위퍼블릭에서 후원받아 겨울의 문턱에서 전해진 가장 따뜻한 선물, 이불과 내의를 늘곁애재가케어센터에서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후원금 사용후기-청소기
2026.03.19 ▼
위퍼블릭에서 후원받아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하루-무선청소기를 늘곁애재가케어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후원금 사용후기-파스
2026.03.19 ▼
위퍼블릭에서 후원받아 따스한 파스한장이 어르신의 하루를 살립니다.-파스를 늘곁애재가케어센터에서 이용자,종사자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 비용별 본인부담금
2026.01.20 ▼
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 비용별 본인부담금
직원인권안내문
2026.01.20 ▼
연명의료제도안내
2026.01.20 ▼
-연명의료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연명의료제도의 핵심 개념
시행 시점: 환자가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

목적: 무의미한 생명 연장 대신 환자의 존엄을 보장
법적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2018년 2월 4일 시행)

?? 연명의료의 종류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CPR)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ECMO 등)
수혈 및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담당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의료진과 상의하여 작성
가족 진술: 환자가 직접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 가족 2인 이상의 합의로 결정 가능

? 제도 운영 방식
담당 의사 + 전문의 1인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음을 판단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환자의 의사 확인 후 결정
연명의료 중단 후에도 통증 완화, 영양·수분 공급, 산소 공급 등은 계속 제공

?? 유의할 점
환자와 가족이 충분히 논의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는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지, 치료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의료진의 판단과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됩니다.
2026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기간 / 계약목적)
가. 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목적 -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2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 시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 할 수 도 있다.
⑥ 보건복지부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제20조(신원인수인의 의무, 계약의 해지)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다.
(7) 본 센터의 직원 및 본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 대한 존중의 의무가 있다.
(8)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의 의무가 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④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가 태만할 경우
⑤ 장기간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⑥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을 때
⑦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⑧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1월 요양보호사 구인
2025.01.06 ▼
4등급 75세(여) 어르신.
거동 가능하시고 뇌경색으로 인해 보행의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나 활동엔 문제 없음.
-근무지 : 봉곡동 봉곡중학교 주택가
-포괄시급 : 12,700원(시급10,030원 외 기타수당포함)
-시간 : 주5회, 월~금(오전 9시~12시)협의가능
-직무내용 : 주변정리정돈, 식사준비보조, 병원동행(가끔), 말벗
-준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요양보호사자격증, 신분증, 일반건강검진결과서,(채용후 제출)
연락처 ; 010-8512-1536 / 055-288-5658
25년 1월 24일 직원 월례회의 일정안내
2025.01.06 ▼
센터장 과 요양보호사 와 함께 직원회의 및 직원 교육 하기로 함

일시 : 매월 마지막 날
시간 : 19:00~21:00 사이
다과 : 간단히 차 교제 하기로 함
직원 역량교육 및 공지사항 전달 및 건의사항 질의 응답으로 회의 하기로 함
결과 반영 : 회의를 통해 전원 찬성된 안건에 대하여는 빠른시일내에 반영하기로 함

이용후기 10

4.1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권*영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전*민 ★★★★★
친척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양*찬 ★★★★★
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송*효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이*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205번길 5 2층232,233호 (봉곡동)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205번길 5 2층232,233호 (봉곡동)

전화

055-288-5658

전화

늘곁애 재가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늘곁애 재가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