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대상자
- 늘기쁨 주간보호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시설 간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입소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내역은 매 월 별첨으로 내용을 첨부하고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변경된다.
- 주야간보호는 본인부담률 15%~0% 발생할 수 있다.
- 등급외자로 이용 시 하루 수가,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료 2~3만원으로 책정한다.
5.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가) 시설과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나)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다)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마)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바)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6.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기관내의 개인 청결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7. 입소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힐링)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입소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입소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라)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마) 입소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 의무
가) 입소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사)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아) 입소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10. 서비스제공자 이용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종사자)의 의무
- 종사자는 급여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 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 종사자는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급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급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종사자는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할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 종사자는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센터장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 종사자는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불능 협조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겨우 신속하게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 서비스 제공 도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우선수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급여대상자를
모시고 간다.
11. 계약의 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나) 입소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 센터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퇴소 시킬 수 있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처리 한다.
- 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 하였을 때
(단 센터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센터장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센터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 활 경우 센터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12. 퇴소절차
가) 계약의 해지 및 퇴소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서로간의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조치를 취하여 한다.
나) 서로간의 통보 후 퇴소 서류를 작성하고 급여비용 및 비급여 비용을 정산한 후 퇴소절차를 하여야 한다.
다) 기타 물품 및 소지품은 정리하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