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1명

늘봄요양원

053-353-1188
🛏️
정원 / 현원 8 / 4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09:00~18:00)면회가능하며 상시 24시간 운영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9명
16%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63%
3
조리원
8%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3
간호조무사
8%
1
영양사
3%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38명

프로그램 14

가족지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건강체조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고고장구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자원봉사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동화.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미술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산책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어버니이날 행사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언어 수교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음악신체활동-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종교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북구청역 1번출구 도보15분

🅿️ 주차

이용가능 8대, 장애인 1대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본인부담금(수가)변경안내
2026.01.22
2026년 본인부담금(수가) 변경 안내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우편처리 해드렸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노인학예방 및 학대유형 포스터
2025.06.17
1. 노인학대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목욕, 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 부터 재산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권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2.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직원들의 교육을 수시로 직원회의에서 진행한다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1회 이상 실시한다
-노인학대예방 포스트를 기관여러곳에 게시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어르신들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는 가족을 1인이상 참여시켜 어르신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 조치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3.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어르신은,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노인 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시설과 노인보호저문기관(1577-1389), 129신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적극 독려 요청
2025.05.29
1. 최근 아시아권 코로나19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홍콩은 최근 지속 증가하여 주요 감시 지표가 1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였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백신 미접종자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홍콩) 최근 4주간 사망자 30여명 발생, (태국) 확진자 수 11주 연속 증가 등



2.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최근 4주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나, 최근 3년간('22~'24년) 겨울철 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이 증가한 바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입원환자수(전국/대구) (17주) 125/0명 → (18주) 115/0명 → (19주) 146/2명 → (20주) 100/1명



3. 이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4-20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연장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시기 및 면역지속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르게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가. 접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24-'25절기 코로나19 미접종자와 접종자(접종 후 90일 경과자) 모두 접종 가능

나. 접종백신 : 코로나19 화이자(JN.1) 백신

다. 접종기간 : 2025. 6. 30.(월)까지

라. 접종기관 : 전국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 가능)

※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기관별 접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접종 전 유선 확인 필요



3. 따라서, 고위험군의 합병증 및 중증화 예방 및 해외 유입 등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붙임의 안내문을 활용하여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접종을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6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대상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대상자(장기요양 1~4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재가급여나 현금
급여를 이용하지 않는자 포함)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호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
에 재계약을 한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계약목적
① 입소계약의 목적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설과 보호자(수급자)
의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며 상호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 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아래 표 참조)
① 입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본 시설의 비급여 비용은 식사재료비(1식 2,800원, 간식
비 1일1,000원) 및 수급자 의료비용을 포함한다. 상급침실에 대한 이용료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급침실 이용료를 수납한다.
상급침실은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으며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이 외 이·미비용은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미용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로 부담하며 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이·미용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경은 없으며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 라 감경 처리한다.

○ 시설 입소별 급여비용

월 이용한도 보험료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0%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반 20%( 보험공단 80%, 개인 부담금 20% 임).
기초수급권자0%( 보험공단 100%, 개인 부담금 0% 임.)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본인부담금 100분에 60)
(본인부담금 100분에 40)
감경8%(보험공단 92%, 개인 부담금 8% 임).
감경12%(보험공단 88%, 개인 부담금 12% 임).
식사재료비
1일/8,400원(1식 2,800원으로 하루 3식)
간 식 (1일/1,000원/오전, 오후1회)
상급침실 이용료(2인실 : 월 10만원 추가)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와 비급여비용(식대 및 간식)을 포함한
금액을 월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급여 : 식대(2,800원 * 3식 = 8,400원) / 간식1회 = 1,000원)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서비스 또는 입소자의 시설외의 치료비용은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입원 및 외박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늘봄요양원에 지불
한다.(1회기준 10일 및 1개월기준 1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한다.
제1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한 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리

제15조 (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늘봄요양원 또는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때

제16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절차)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
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을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수가변경, 등급변경 등)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상사항에 대해 장기요양 표준이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3. 비급여 항목의 상급 병실료 및 식재료비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상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cctv 영상관리 내부관리수립계획(2026년)
2025.01.19
cctv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본인부담금(수가)변경안내
2025.01.15
2025년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식대값이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본인부담금(수가) 변경 안내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우편처리 해드렸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및 생신잔치
2024.12.23
오늘은 늘봄 어르신들의 12월 생신잔치와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는 날이에요~!

12월 생신이신 어르신 세 분을 축하하였습니다.



푸짐한 생신 상을 준비하고 어르신들께 축하 노래를 부르며

다함께 생신을 축하하였습니다.

그때그시절 추억하며 향촌무화관 탐방
2024.12.23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가을 나들이 #대구향촌문화관 나들이를 다녀왔답니다!!

향촌동은 1906~1907년 대구읍성이 헐리고, 1911년 성곽과 누각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이 생겨난 동네입니다.

1900~1950년대까지의 향촌동을 중심으로 하는 대구의 근대역사를 시대별로

분류한 연표와, 사진영상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향촌문화관을 탐방하시며 어르신들의 추억을 떠올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기억을 선물로 드렸답니
오늘은 김장하는 날~
2024.12.23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겨울에 빠질 수 없는 행사 ~~

"김장 담그기"활동을 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마져 이때쯤에 김장을 하지~ "

하시면서 서로 김장을 잘 담그신다고 실력 솜씨를 발휘하신다고

하시면서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들의 기대가

높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재미있는 키놀이 중~
2024.12.23
바람은 시원하고 햇살은 따뜻한 기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과 어떤 수업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늘봄 어르신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음악.신체 프로그램입니다.

만복이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키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봤어요!



우선 어르신들과

"건강하자!" 건강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건강체조를 시작하였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율동으로 몸을 풀고

키놀이 활동을 했어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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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353-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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