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0명

늘사랑요양원

032-565-5633
🛏️
정원 / 현원 9 / 4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및 연중무휴

지역

인천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9명
18%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9%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1
간호사
3%
2
간호조무사
6%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5

목욕활동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목욕실

미술치료

인지자극활동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음악활동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작업치료(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가정역 인천2호선 4번출구,44번202번 버스이동,동양엔파트하차또는,청라2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청라골든프라자 건물 지하1층과 지하2층 이용. 1시간 무료이용 가능, 1시간 이상은 사무실에서 주차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내부 관리계획
2023.06.1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해 내부관리계획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17
제1조 【 목 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oo년 oo월 oo일부터 oo년 oo월 oo일까지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제공자)’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이용자)’ ‘병(대리인또는 보호자)’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입소당월 이용료는 oo년 이후 매월 oo월 oo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oo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시설 이용료의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 하여야한다.
③ 이용료 납부방법은 카드, 계좌이체, 현금결제로 한다.
④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조 【 계약자 의무 】이용자와 제공자, 그리고 이용자의 법정 보호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제공자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2.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어르신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이용자의 해지
1.이용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공자의 해지
1.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제공자는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와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공자에게 제출하고 시설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시설은 이용자가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이용자는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시설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이용자의 면회시간은 매일 10:00시부터 16:00까지로 한다.
(단 이용자와 제공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외출/외박시 사전에 제공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시설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시설은 입소시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이용자에게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법정보호자에게 통보한다..이용자가 촉탁의사의 진료를 받을 경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은 진료비 20%를
‘시설’에게 납부하여야한다.
⑦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이용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시설은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시설은 이용자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보호자와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어르신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제공자는 1일 3식 및 간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②시설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어르신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어르신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제공자가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시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설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어르신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④ 이용자는 시설제공자가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시설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어르신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어르신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어르신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어르신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565-5633

🌐
전화

늘사랑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