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9점 잔여 35명

늘사랑주간보호센터

032-816-8808
B
평가등급 85.9점
🛏️
정원 / 현원 9 / 44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8:00~19:00) 설날/추석 휴무

지역

인천 연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4명
20%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9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5%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4
사회복지사
2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25

같은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고무줄종이컵쌓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네잎클로버 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농구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똑같이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물건 수 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미로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배열표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병뚜껑 알까기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홀

볼링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뿅망치 게임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색종이 찢어 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속담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수 연결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순발력 게임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숨은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신문지공굴리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야바위게임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오재미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종이컵으로 공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틀린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퍼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늘사랑 주간보호센터 홀

해적룰렛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늘사랑주간보호센터 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인분당선 연수역 4번출구에서 109m 도보 2분거리 (연수역 4번출구 바로 앞 CGV건물 2층에 있습니다.)

🅿️ 주차

연수광장프라자 건물 지하주차장 보유(2시간무료주차 가능)

공지사항 3

2021년 4분기 소식지
2021.12.30
2021년 4분기 소식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9.30
제1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계약목적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월이용료)
5.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기타 비용부담액)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공단 및 기관에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유선,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4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10.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11.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12.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13.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훼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수가]
(2024년 1월 기준 / 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3시간 이상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13시간 초과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640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금액(원 %)
내 역
장기요양
보험급여
항 목
공 단
부담금
총액의 85%
?일반급여 수급자는 85%
?기초생활 수급자는 100%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
본 인
부담금
총액의 15%
?노인장기요양법 40조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 경감될 수 있음
비급여
항 목
식사재료비(2,500/식)
및 간식비(1,000/일)
?식재료비 [2022년 01월01일 개정]
(3,000원*2식)+간식비(1,000원) = 7,000원
기타 본인부담
약값, 진료비, 각종검사비, 개인물품 등

제2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3~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1년 2분기 소식지
2021.06.30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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