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6.5점 잔여 17명

늘편안한요양원

032-933-9786
E
평가등급 56.5점
🛏️
정원 / 현원 11 / 28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32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년중 무휴

지역

인천 강화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28명
39%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1%
3
조리원
13%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2
간호조무사
9%
1
사무국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2

레크레이션, 나들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화도 근교 (동절기 제외)

미술치료, 예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본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강화터미널에서 11.5km 위치에 자리하였습니다. 강화 군내 버스 30번 (신삼리 입구 하차) 33번 (다운마을 하차) 34번 (다운마을하차) 승용차 이용 시 티맵. 네이버 네비게이션 "늘편안한요양원" 입력 要

🅿️ 주차

승용차 기준 약 20 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2026년 운영규정 및 수가인상 안내
2025.12.23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담금 및 비급여 인상 안내.
물가인상과 정부 장기요양 수가 인상에 따라 부득이 보호자 부담금을 2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2025년 8월1일 변경 운영규정
2025.07.28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동
25년도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2.05.20
제25조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보호)
①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한다.
1.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사진 2매
4.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7. 입소자 건강진단서 또는 병적기록자료 (감염병 진단서가 있는 경우 포함)
8. 신체구속동의서 (필요시)
② 입소자(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입소자(보호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 입소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것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 (연1회 이상)
3. 기관 내부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할 것
4.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제26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2,3,4,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2,3,4,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에게 별도의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의무 규정 준수 :
가.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입소보증금의 반환 -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계약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⑧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3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특별 침실사용을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입소자(보호자)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⑩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⑪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또는 부본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⑫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⑭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 시설급여 (1일)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
86,030
79,810
75,36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1일)

상급침실 이용료 2인실(1일)

식재료비(1식)
3,300
간식비(1일)
2,000
이/미용료등
무료 (입소자가 원외에서 하실 경우본인부담)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10%
8%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12, 10, 8,


◇ 세부내역(30일 기준)

1등급
금액
내역
요양보험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8○%)
2,064,720
1일 수가 86,030원 x 30일 x 80%
개인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2○%)
1일 수가 86,030원 x 30일 x 20%
516,180
식사재료비
1회 3,300원 x 1일 3회 x 30일
297,000
간식비: 60,000
1회 1,000원 x 1일 2회 x 30일
총 계
2,937,900

2등급
금액
내역
요양보험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8○%)
1,915,440
1일 수가 79,810원 x 30일 x 80%
개인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2○%)
478,860
1일 수가 79,8100원 x 30일 x 20%
식사재료비
297,000
3회 3,300원 x 1일 3회 x 30일
간식비
60,000
1회1,000원 x 1일 2회 x 30일
총 계
2,751,300

3등급
금액
내역
요양보험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8○%)
1,808,640
1일 수가 75,360원 x 30일 x 80%
개인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2○%)
452,160
1일 수가 75,360원 x 30일 x 20%
식사재료비
297,000
1회 3,300원 x 1일 3회 x 30일
간식비
60,000
1회 1,000원 x 1일 2회 x 30일
총 계
2,617,800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관할 지역의 양로시설을 우선 안내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가 필요한 경우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관할 지역의 양로시설 정원에 공실이 없는 경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된 관련 기준을 따른다.)

제28조 (계약의 해제)
①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소를 원할 경우, 입소자의 고령 및 노환으로 인하여 사망했을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로 타 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등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해제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입소자의 생활보호가 확보되었는지를 시설에서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상담기록지 또는 연계기록지 등에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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