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 4 조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가 .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을 받은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 한 자.
나. 모집방법은 시군구 추천 및 인터넷(홈페이지) 홍보와 지역사회 자원봉사등을 통해 모집한다.
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나.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다. 계약기간 :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의 해지 :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가 방문 요양의 경우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6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ㄱ.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ㄴ.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 2019.01 기준 *
등 급 월 한도액
1등급 - 1,456,400원
2등급 - 1,294,600원
3등급 - 1,240,700원
4등급 - 1,142,400원
5등급 - 980,800원
인지지원 - 551,800원
월 이용료 (본인분담금)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의료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7.5 %
기초생활수급자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급여종류별 이용료
1.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120
가-2 60분 이상 21,690
가-3 90분 이상 29,080
가-4 120분 이상 36,720
가-5 150분 이상 41,730
가-6 180분 이상 46,130
가-7 210분 이상 50,190
가-8 240분 이상 53,940
가.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나.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목욕(방문당)
⑴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⑵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