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9조【계약목적】
계약목적은 기관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이용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1]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기타 비용부담
①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 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계약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2)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