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잔여 10명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35-4 1층 (다대동)

051-262-8247
🛏️
정원 / 현원 0 / 10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정상운영,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사하구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10명
0%

현재 10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이용시 다대포항역 1번 출구에서 539m 2. 버스 이용시 '다대우신아파트'정류장에서 하차 후 다대남도빌라 방향으로 이동후 입구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90m이동 3. 자가운전시 다대중학교 275m이동 - 열림공원 -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4.12.16
○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및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및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점심과 저녁으로 구성됨.
3.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가.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나. 주야간보호의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중식 식대
3,000원
석식 식대
3,000원
간식
1,000원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35-4 1층 (다대동)
📍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35-4 1층 (다대동)

📞
전화

051-262-8247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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