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 또는 주야간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6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주야간보호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와 더불어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주 6일(일요일, 설, 추석 등 특정일 제외) 08: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
라. 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야간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자
5.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주야간보호의 경우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 항목) 1. 식사비용 : 점심(4,000원), 간식(1,000원) - 1일 5,000원
2. 기저귀 : 비용 별도
3. 의료비 및 약제비
4. 기타 (본인 및 보호자의 요구로 인해 구입된 소모품 등)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1)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
(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2)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1-1) 보호자 요구에 의한 입소를 원하는 등급외자의 경우도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3) 주야간 보호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바. 구비서류
◇ 서비스제공(이용)계약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
4) 등급외자 - 수급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