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5길 10-13 1층 (개봉동)

02-2689-2224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86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일,월, 화, 수, 목, 금, 토, ~ 07:00~23:00 운영시간 입니다

지역

서울 구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1점
서울 구로구 평균
82.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0점 높습니다 (211곳 평균)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44%
1명
시설장
11%
4명
사회복지사
44%

총 인력: 9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5길 10-13, 1층 교통편 : 개봉역(남부)쪽 출발(광명시방향) : 마을버스 11번, 3번, 4번 승차 후 개봉중앙시장 하차(5분소요) 마을버스 12번 승차 후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하차

🅿️ 주차

늘푸른복지센터 입구 주차장 6대 이용 neulpureun09.modoo.at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1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본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 간의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에 관한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수급자의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 변경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급자 등이 서비스 종료를 원하는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체결한다.
④ 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률, 급여비용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수급자의 서면 또는 전자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급여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매년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급여수가의 10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라 산정·정산하며, 월간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기관은 이용료를 매월 산정하여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월 이용한도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부담 기준은 매년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수가를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에 따른다.
⑤ 이용료는 익월 27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연체 사실을 통보한다.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계약의 내용 준수
2. 급여 제공 중 “을”의 신병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호자(“병”)에게 통보
3. 급여 제공시간 중 “을”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유지 및 관리
4.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을”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
(다만, 치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이용 상담 및 지역사회 내 타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서비스 제공기록의 작성 및 보관
8. 기타 “을” 또는 “병”의 요청에 대한 협조
②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에서의 급여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계약사항 및 “갑”과 협의한 사항의 이행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한다)의 의무
1. “을”의 건강상태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 “을”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
4. “을”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갑”에게 통보
5. 기타 “갑”의 협조 요청에 대한 이행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 통보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수급자(“을”)에게 청구한다.
② 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일반 수급자: 15퍼센트
2. 의료급여 수급자: 6퍼센트
3. 저소득 경감 대상자: 6퍼센트 또는 9퍼센트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0퍼센트
③ 급여비용은 “을”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내에서 “을”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이하 “보호자 등”이라 한다)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주소, 연락처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보호자 등의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간병, 입·퇴원 절차 및 비용 등을 부담한다.
7. 기타 계약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등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수급자의 간호,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참관 권리
4.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요청 및 의견 개진 권리

제7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 사유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한 경우
2. 기관 책임 사유
가.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다.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 책임 사유
가.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여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수급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경우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마. 수급자의 불안정한 행동,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필요함에도 보호자가 의무 이행 및 협조를 태만히 한 경우
4. 건강 및 안전 사유
가.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판정되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기타 사유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변경된 경우
나. 기타 이 계약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 해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 서면 또는 기록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2월 월례회의 공지사항
2024.12.10 ▼
- 12월 24일 17:00~ 월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첨 된 공지사항을 참조 바라오며, 회의 후
저녁 식사 자리도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월례회의 공지사항
2024.11.19 ▼
- 11월 26일 월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첨 된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6월 월례회의 공지사항
2024.06.14 ▼
1. 6월 회의 및 교육 일정
- 일정 : 2024년 06월 26일(수)
- 회의 장소 : 늘푸른복지센터 사무실 내
2. 공지사항
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대면) 진행
‘- 교육 예정일 : 2024.07.13(토) 09:00~18:00
- 대상자 : 짝수년도 출생자로서, 자격증 발급일이 ~2021.12.31까지인 자
(대상자는 개인별 문자 발송될 예정임)
- 교육원 : 으뜸 요양보호사 교육원(개봉사거리 위치) ☎)02-3666-7777
- 교육비 및 교육 수당 : 교육비는 교육생 부담 원칙으로, 센터에서 일괄 납부 후,
교육 수당에서 공제 후 지급할 예정.
2) 2024년도 인권교육 수료 관련
- 대상 :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년마다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임.
아래 3가지 교육은 수료 후 수료증 센터로 제출 필수,
나머지 교육은 배포되는 교육자료 숙지 필수!
- 교육 : ① kohi 의무교육/in.kohi.or.kr :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② 경기도 지식(GSEEK)/www.gseek.kr :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3) 건강검진 :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매 해마다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필수임.
* 건강검진 필수 항목 : ① 혈액검사 ② X-ray③ 소변검사 ④ 신체계측 ⑤ 의사소견-총평
3. 교육 내용
1)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2) 탈수 예방 및 관리 지침
3) 사회보험 가입 기준
2024년 장기요양 수가(방문요양) 변경 사항입니다.
2024.03.12 ▼
2024년 장기요양 수가(방문요양) 변경 사항입니다.
상태기록지 작성 방법
2024.03.12 ▼
1.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작성한다.
2. 미루지 않고 작성한다.
3.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4. 기록자 서명으로 기록자를 명확히 한다.
5.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6.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기록한다.
7. 1회/1주 작성한다.
8. 요양보호사의 근무 날짜에 작성한다.
9. 어르신의 상태 및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10. 상태변화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023년 장기요양 수가(방문요양) 변경 사항입니다.
2022.11.30 ▼
2023년 장기요양 수가(방문요양) 변경 사항입니다.
2020년 수가 변동 사항입니다.
2020.01.14 ▼
2020년 수가 변동 사항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13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사항 입니다.
2018.12.27 ▼
2019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사항 입니다.

이용후기 8

4.4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3
김* ★★★☆☆
친척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자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양*자 ★★★☆☆
조카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송*효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지*숙 ★★★★★
조카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5길 10-13 1층 (개봉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5길 10-13 1층 (개봉동)

전화

02-268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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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늘푸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