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재가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58 4층401호 (광명동)

02-6949-3443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854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월요일~ 금요일). 필요시 토요일 근무. 24시간 전화상담.

지역

경기 광명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0.4점
경기 광명시 평균
82.4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38곳 평균)

인력현황

28명
요양보호사 1급
97%
1명
시설장
3%

총 인력: 2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버스 이용: 광명시장 입구정류장에서 하차, 바로 앞 부자집농산물 건물 4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 지하철 이용; 7호선 광명사거리역 10번출구로 나와 시청방면 70m 지점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 자가용 이용: 광명사거리 전통시장 부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 주차

건물 내 주차장이 없습니다. 광명시장 부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공지사항 10

사무실 내부공사
2026.10.09 ▼
그동안 계획하고 있던 사무실 확장공사를 9월 12일부터 했습니다. 직원들이 좀 더 쾌적하고 역동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시 업로드합니다.
2026.10.09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가.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라.
제10조 [계약목적]
마.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바.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1)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1조 [월 이용료]
아.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자.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차.
구분
본인부담률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6%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카.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늘푸른재가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기업은행 306-100393-01-014” 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파.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하.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1)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2)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제공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4)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6)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7)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8)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9)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거.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너.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가.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3)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5)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6)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1)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1)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3)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6)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가)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라. 1. 계약해지 요건
1)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라)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아)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마. 2. 계약의 해지
1)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2)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4)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상호존중포스터
2026.10.09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돌봄을 실천해요.
어르신.가족.요양보호사. 종사자가 다함께 존중과 배려오 어르신을 돌보는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가요.
서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말이 따뜻한 환경을 만듭니다.
기관 평가 정기 예정일이 나왔습니다.~
2023.01.31 ▼
평 가 예 정 일 2023년 2월 7일 !!
12월 직원회의
2022.12.29 ▼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사님들이 모여 함께 교육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내년도 시급에 대한 설명도 듣고, 평가인증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11월 직원회의를 했습니다.
2022.11.30 ▼
갑자기 찾아온 겨울 추위를 뚫고, 오늘 하루도 어르신 댁에서 최선을 다한 요양사님들이 모여 직원 교육 및 회의를 했습니다.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오후 5시

장 소 : 센터 친교실


내 용 : - 재가요양기관 평가는 내년 1월부터 무작위로 시작
-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 태그 잘 찍어주세요
- 건강검진 사본 제출해 주세요.
- 의무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내주세요
-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 자격
-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가스콕은 11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설치 예정임.
9월 직원회의
2022.09.30 ▼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9월의 마지막 수욜, 열심히 어르신들 요양을 마친 요양사님들이 센터에 모여 9월 직원회의를 했습니다.

일 시 : 2022년 9월 28일 (수) 오후 5시

장 소 : 센터 친교실

내 용 : - 의무교육 빼놓지 말고 수료하세요.

- 공단 방문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어르신 동행 여부, 위생관리, 마스크, 앞치마 착용)

- 센터에 제출할 서류 보내주세요.
8월 직원회의를 했습니다.~
2022.09.01 ▼
일 시 : 2022년 8월 31일(수) 늦은 5시

장 소 : 센터 회의실

- 재가요양기관 평가는 내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미리 하시고 결과지 사본 제출해주세요
-공단직원 어르신댁 방문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태그를 잘 찍어주세요
-의무교육 이수하신 분은 수료증 제출해주세요
-9월 17일에 있을 예정이던 요양보호사 교육과 격려 행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서로의 안전을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동안 건강과 안전 관리에 힘써주시고, 연휴기간 동안 혼자계시는 어르신께 안부전화로 위로해 주세요
새해 첫 직원회의를 했습니다.
2022.01.28 ▼
새해 첫 직원회의는 오미크론 확산 및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서, 센터 방문 가능한 시간을 정하여 기관 제출 서류를 지참하고,
센터 사무실에서 개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센터에서 가래떡을 뽑아 모든 요양사님께 드렸습니다.

일 자 : 2022년 1월 26일(수)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장 소 : 센터 사무실
12월 직원회의
2022.01.01 ▼
2021년 마지막 직원 교육 및 직원회의를 했습니다.

일 시 : 2021년 12월 29일 오후 5시

장 소 : 센터 회의실


연일 계속되는코로나의 확산으로 손씻기 및 거리두기를 지키며,
한 달 동안 어르신들 돌보시느라 수고하신 요양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며칠 남지 않은 21년도를 잘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다가오는 22년에도 성심껏 어르신들 케어에 힘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림.

이용후기 7

3.7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3.9
서*자 ★★★★☆
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조*호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전*이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최*자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신*선 ★★★★☆
자녀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58 4층401호 (광명동)
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58 4층401호 (광명동)

전화

02-6949-3443

전화

늘푸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늘푸른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