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80 101동137호 (상계동, 동아불암복합상가아파트)

02-931-0676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6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80.138호(상계동 동아불암아파트상가) 4호선 당고개역 1번출구500M(7분거리) 동아불암아파트 정류장,1139버스,1138버스,1224버스 교통이용가능

🅿️ 주차

동아불암아파트 건물뒷편 지하,지상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8월 다모아 재가복지센터 건강 소식지 - 기억을 나누는 시간
2026.09.22 ▼
다모아재가복지센터 메거진
2026년 8월호

기억을 나누는 시간
옛이야기는 마음의 체력입니다.
“기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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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오늘보다 어제의 장면이 더 또렷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건 “지루함”이 아니라 불안(외로움/상실감)을 달래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회상은 뇌가 멈추는 게 아니라, 쓰는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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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억을 꺼내는 질문은 “정답형” 말고 “장면형”
☞ 정답을 묻는 질문은 부담이 됩니다. 장면을 묻는 질문은 편해집니다.
1) ?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 “그때 어디에 계셨어요? 방 안이었어요, 밖이었어요?”
2) ? “왜 그렇게 하셨어요?”
?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3) ? “정확히 몇 년도예요?”
? “그건 봄/여름 쯤이었어요? 날씨가 어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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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상 대화 10문장
?“어르신이 어릴 때 집 주변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어요?”
?“학교/일터 가는 길에 기억나는 풍경이 있어요?”
?“그 시절에 유행하던 노래/라디오가 있었나요?”
?“그때 가장 자주 하던 인사말이 뭐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웃긴 실수담 하나만요.”
?“그때 누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였어요?”
?“지금의 나에게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리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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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이야기 반복”이 나올 때, 끊지 말고 방향만 바꾸는 3기술
☞ 반복을 멈추게 하려고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대신 각도를 바꿉니다.
① 한 단어 ‘확대’
“그때 무서우셨다고 했잖아요. 무서움이 몸으로는 어디에 느껴졌어요?”
② 소품 ‘붙이기’
“그 얘기 하실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때 입던 옷/신발은 뭐였어요?”
③ 결말 ‘요약’
“정리하면, 어르신은 그때 혼자 버틴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셨던 분이네요.”

다모아 재가복지센터 | 대표번호: 02-931-0676 주소: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80, 동아불암아파트 상가 1층 137호, 카카오톡 채널: @다모아재가복지센터
9월 다모아 재가복지센터 건강 소식지 - 덜 지치는 생활 요령
2026.09.22 ▼
다모아재가복지센터 메거진
2026년 9월호

덜 쓰고도 덜 지치는 생활 요령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덜 낭비하고 덜 지치는 방식으로 살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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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곤한 이유는 ‘체력’만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개 동선(움직임), 시간(순서), 돈(반복 지출)에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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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덜 지치게 하는 3원칙: “한 번에, 가까이, 미리”
☞ 정답을 묻는 질문은 부담이 됩니다. 장면을 묻는 질문은 편해집니다.
▶한 번에: 같은 일을 하루에 여러 번 하지 않기
▶가까이: 자주 쓰는 물건은 손 닿는 곳에 두기
▶미리: 다음 행동이 쉬워지게 10초 준비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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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 안 동선 줄이기(에너지 절약) ― 당장 적용 10가지
? 물/약/리모컨은 한 곳에 모아서 이동
? 자주 쓰는 물건 5개는 “고정 자리” 만들기
? 하루에 많이 가는 곳(침대-화장실-거실) 길목 장애물 1개 제거
? 화장실/주방은 ‘필수 3개’만 앞에 두기(나머지 뒤로)
? 쓰레기봉투는 “꺼내기 쉬운 곳”에, 한 번에 모아서 버리기
? 옷 갈아입기는 “한 벌 세트”로(상의+하의+양말)
? 자주 찾는 서류(병원, 약, 신분증)는 “한 파일”로
? 의자 하나를 “중간 기착지”로(앉아 쉬는 자리 고정)
? 조명은 밝게(눈 피로 ↓) + 밤 동선에는 간접등/센서등
? “오르내리기” 줄이기: 바닥에 자주 떨어지는 물건은 허리 높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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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돈 덜 쓰는 생활 요령 7가지
?약/영양제는 “겹침”이 생기기 쉬움 → 목록 1장 만들어 중복 줄이기
?장보기는 “필수 7개” 고정 리스트로(충동구매 ↓)
?배달/간식은 ‘한 번에’가 아니라 ‘자주’가 돈을 잡아먹음 → 주 1회만
?소모품(물티슈/세제)은 “비슷한 제품 여러 개”보다 한 제품 정착
?병원 갈 때 택시/동행 비용 줄이려면 동선 묶기(검사·진료 같은 날)
?포인트/쿠폰은 모르면 못 씀 → “한 카드만” 집중
?전기/난방은 ‘한 방 집중’이 유리할 때가 많음 → 생활 구역 1곳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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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다모아 재가복지센터 건강 소식지 - 집에서 찾는 작은 행복
2026.07.23 ▼
집에서 찾는 작은 행복

멀리 못 가도 괜찮습니다. 행복은 종종 집 안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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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은 행복은” 가벼운 실천과 함께 시작됩니다.
▶수급자는 몸이 불편하고, 요양사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여행 등 삶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환경에서 5%만 더 편해지고, 즐ㄹ거워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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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은 행복은 3가지로 나뉩니다
① 눈이 편한 것(시각) ② 손이 편한 것(촉각) ③ 마음이 편한 것(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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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 안 “작은 행복 메뉴” 15가지
☞ 요양사는 착해야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경계를 잘 세워야 오래 갑니다.
A. 눈이 편한 행복(시각)
▶ 창문을 3분 열어 빛 들이기
▶ 창밖을 보며 “오늘 날씨 한 문장” 말하기
▶ TV는 켜도 좋고, 대신 소리 낮추고 자막 켜기
▶ 식탁/탁자 위 물건 3개만 남기기(정리의 최소 단위)
▶ 화분 1개 또는 작은 꽃 1송이(진짜든 조화든 상관없음)
B. 손이 편한 행복(촉각)
▶ 자주 쓰는 컵/숟가락을 제일 편한 것으로 교체
▶ 손에 걸리는 담요/수건 하나만 새로(부드러운 촉감 우선)
▶ 의자/침대에 등받이 쿠션 한 개 추가
▶ 미끄럼 위험 줄이기: 매트 한 장, 양말 대신 실내화
▶ “물 온도” 맞추기(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게)
C. 마음이 편한 행복(정서)
▶ 라디오/음악 1곡만(옛 노래 1곡이면 충분)
▶ 좋아하는 프로그램 “고정 시간” 만들기(예: 점심 후 20분)
▶ 사진 1장 꺼내서 “이때 좋았다” 한 마디
▶ 전화/문자 한 번(길게 말 필요 없음: “오늘 어땠어?”)
▶ “내가 좋아하는 것 3개” 말로 적기(음식/사람/장소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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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양사가 해줄 수 있는 “작은 행복”
☞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딱 5분만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① 빛/환기 1분: 창문 잠깐 열기
②동선 정리 1분: 발에 걸리는 것 한 개 치우기
③물 한 컵 1분: 컵을 손 닿는 곳에 두기
?좋아하는 것 1분: 음악 1곡/TV 5분 예약
?마무리 1분: “오늘 제일 괜찮았던 건 뭐였어요?” 질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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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은 행복”의 시작 고운 말 쓰기
1) ? “그게 뭐가 좋아요?”
? “그게 어르신한테 좋은 이유가 뭐예요?”
2) ? “그런 건 사치예요.”
? “작아도 좋아요. 하나만 하죠.”
3) ? “다 필요 없어요.”
? “오늘은 하나만 해요. 가장 쉬운 걸로.”
6월 다모아 재가복지센터 건강 소식지 - 나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2026.06.30 ▼
나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보는 사람도 지칩니다. 돌봄은 주고받는 말이 있을 때 오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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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안함”과 “참는 마음”이 쌓이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수급자는 “폐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요양사는 “참다가 지쳐서” 어느 날 말이 거칠어집니다.
▶이는 둘 잘못이 아니라 돌봄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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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가 자주 하는 말 → 더 좋은 말로 바꾸기
☞ 다음은 “미안함”을 줄이고 명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1) ?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 “이건 혼자 하기 어려워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2) ? “제가 민폐죠…”
?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가능한 만큼만 부탁드려요.”
3) ? “괜찮아요(사실 괜찮지 않음).”
? “괜찮진 않아요. 어디가 먼저인지 같이 정해요.”
4) ?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 “저는 이 방식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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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사가 지치기 전에 쓰는 “경계선 문장” 7개
☞ 요양사는 착해야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경계를 잘 세워야 오래 갑니다.
▶“지금은 제가 급해서요. 이것 먼저 하고 바로 도와드릴게요.”
▶“그건 위험해요. 안전한 방법으로 할게요.”
▶“제가 헷갈릴 수 있어서요. 한 번만 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체력이 떨어져서요. 5분 쉬고 이어갈게요.”
▶“그건 오늘 다 하기 어려워요. 우선순위 2개만 정해요.”
▶“제가 화가 난 건 아니고요. 지금은 부담이 커요.”
▶“어르신이 불편한 건 이해해요. 대신 서로 말은 조용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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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좋은 돌봄”은 계획이 아니라 합의입니다 (3단계 합의법)
☞ 말이 길 필요 없고, 매번 이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① 오늘 가능한 것(현실)
“오늘은 어디까지가 괜찮으세요?” / “저는 오늘 여기까지가 가능해요.”
② 꼭 해야 하는 것(우선순위)
“지금 꼭 필요한 건 뭐예요?”
③ 위험한 것은 피하기(안전)
“이건 넘어질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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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로를 살리는 “돌봄 감사”는 크게 말고 작게 말하기
☞ 거창한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한 문장이 힘이 됩니다.
▶(수급자 → 요양사) “오늘 물 온도 맞춰준 게 정말 편했어요.”
▶(요양사 → 수급자) “오늘 천천히 따라와 주셔서 수월했어요.”
▶(수급자 → 요양사) “바쁠 텐데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요양사 → 수급자) “오늘은 충분히 잘한 날이에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1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제6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1. 계약의 목적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가.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나.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다. 계약목적
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사. 계약의 해제

제7조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 :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혹은 종료 후에도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등 기타 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 및 의료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혹은 91%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0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 계약의 해제 ]
1.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인 전에 서비스 종결 신청서를 종결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해지 요건
1) 계약의 만료
2) 이용자가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요청
3) 기관 동의 없이 이용자가 임의로 서비스 제공시간이나 장기요양요원을 변경했을 경우
4)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장기요양 등급의 등급외 자로 변경
6)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7)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8) 장기요양 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9)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직원 및 이용자 고충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
2025.09.16 ▼
2025년 9월 개정된 다모아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에 의거 직원 및 이용자 고충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I. 직원 의견 및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63조 [ 직원 의견 및 고충처리의 목적 ]
1. 목적: 기관은 급여제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인권문제, 생활편의, 건강증진, 인사문제, 급여제공 환경여건,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부당행위와 급여 외(도우미 등)의 행위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불편함 또는 고충 사항을 파악하고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급여제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2. 고충처리 접수 방법 : 시설장은 직원들의 의견 및 고충사항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접수 통로를 마련하고, 접수 방법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기관 시설장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의견 및 고충 접수와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고 의견 및 고충처리 담당자의 성명과 유선상담을 위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한다.
2) 기관 시설장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회의 시 적극적으로 고충사항을 접수하도록 한다.
3) 기관의 의견 접수 및 고충처리 담당자는 구두, 서신[이메일 포함], 유선상담 등을 매일 확인하여 접수된 내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의견 및 고충처리 담당자: 기관의 관리책임자[시설장]은 종사자 고충처리 담당자를 배정해 이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고충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강구 및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1) 고충처리 접수 총괄 및 고충 접수 대장 관리
2) 접수된 고충사항 조사 및 결과 제출
3) 고충사항 접수자에게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 소요기간 등 안내
4)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사항 안건을 부의하고 함께 처리
5) 접수자에게 고충처리 결과 통지
6) 고충 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7) 고충 처리 상황의 확인·점검

제64조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 절차 ]
1. 의견 및 고충 처리의 접수
1) 종사자는 구두 [유선전화 포함] 또는 서면[이메일 또는 고충 처리함 서류 제출]으로 고충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2) 종사자가 서면으로 의견 및 고충 사항을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신청인이 구두로 고충사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4) 고충처리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고충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고충 담당자에게 즉각 이송하도록 한다.
2. 의견 및 고충사항 방침 결정
1) 고충처리 담당자는 신청인, 고충처리 제목 등 기재 내용을 확인, 정리하여 고충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고충 신청 취지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충사항의 심사 또는 처리기준과 절차, 예상되는 처리 소요기간” 등을 안내한다.
3) 기관 시설장은 접수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조사 혹은 상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조사 혹은 상담을 지시할 수 있다.
4) 기관 시설장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조사 결과 혹은 상담 결과를 토대로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과 고충처리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을 분류하여 고충 방침을 결정한다.
3. 고충처리 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기관은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2) 구성 : 위원장 ? 시설장, 위원 ? 팀장급 이상 직원, 간사 ? 고충처리 담당자
3) 고충처리 위원회는 종사자의 고충 조사 및 심의, 고충 내용에 따라 해결방안 강구 및 결과 통보
4. 의견 및 고충처리의 처리 및 결과 통보
1) 시설장은 접수된 고충에 대하여 고충처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2) 종사자가 접수한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전문적인 자문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10일 이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후 처리절차와 계획에 대하여 전달해야 한다.
5.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1)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한다.
2)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 접수·처리 현황과 처리 지연 사유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고충처리 일지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3)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처리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접수된 고충처리 사항 또는 처리된 사항이 전체 직원에게 공유되어야 하거나, 전체 직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전체 직원회의 또는 홈페이지 직원 전용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5) 시설장은 종사자 고충 접수 사항이 없을 때에도 매월 직원회의를 통해 종사자 고충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반영토록 한다.

II. 이용자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65조 [ 이용자 고충처리 ]
1. 목적: 기관은 급여제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자]들의 인권문제, 생활편의, 건강증진, 서비스 불만, 급여제공 환경여건, 성희롱 등의 불편함 또는 고충 사항을 조기 파악하고 시정조치 함으로써 급여제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2. 고충처리 접수 통로 : 시설장은 서비스 이용자가 고충사항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고충사항 접수 통로를 마련하고, 고충사항 접수 방법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기관 시설장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고충 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고 고충처리 담당자의 성명과 유선상담을 위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한다.
2) 기관의 고충처리 담당자는 구두, 서신[이메일 포함], 유선상담 등을 매일 확인하여 접수된 고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고충처리 담당자 : 기관의 관리책임자[시설장]은 이용자 및 종사자 고충처리 담당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고충처리 접수 총괄 및 고충접수 대장 관리
2) 접수된 고충사항 조사 및 결과 제출
3) 고충사항 접수자에게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 소요기간 등 안내
4)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사항 안건을 부의하고 함께 처리
5) 접수자에게 고충처리 결과 통지
6) 고충 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7) 고충 처리 상황의 확인·점검

제66조 [ 이용자 고충처리 절차 ]
1. 고충사항의 접수
1) 이용자는 구두 [유선전화 포함] 또는 서면 [이메일 제출]으로 고충사항을 접수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서면으로 고충사항을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신청인이 구두로 고충사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4) 고충처리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고충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고충 담당자에게 즉각 이송하도록 한다.
2. 고충사항방침 결정
1) 고충처리 담당자는 이용자, 고충처리제목 등 기재 내용을 확인, 정리하여 고충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고충 신청 취지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충사항의 심사 또는 처리기준과 절차, 예상되는 처리 소요기간” 등을 안내한다.
3) 기관 시설장은 접수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조사 혹은 상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조사 혹은 상담을 지시할 수 있다.
4) 기관 시설장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조사결과 혹은 상담결과를 토대로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과 고충처리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을 분류하여 고충처리 방침을 결정한다.
3. 고충처리 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기관은 이용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2) 구성 : 위원장 ? 시설장, 위 원 ? 팀장급 이상 직원, 간 사 ? 고충처리 담당자
3) 고충처리 위원회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고충 조사 및 심의, 고충 내용에 따라 해결방안 강구 및 결과 통보
4. 고충 사항의 처리 및 결과 통보
1) 시설장은 접수된 고충에 대하여 고충처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2) 이용자가 접수한 고충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안내종결 사항은 7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재심의 사안은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일 단위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1)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한다.
2)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 접수·처리 현황과 처리지연 사유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고충처리 일지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3)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처리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접수된 고충처리 사항 또는 처리된 사항이 전체 직원에게 공유되어야 하거나, 전체 직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전체 직원회의 또는 홈페이지 직원 전용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5) 시설장은 종사자 고충 접수 사항이 없을 때에도 매월 직원회의를 통해 종사자 고충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반영토록 한다.
2025 치매교육 안내
2025.08.07 ▼
2025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그 사용법
2024.07.19 ▼
로그인-태그/비콘 인식-급여제공내용 입력-요양요원및 수급자 서명-서비스 시간 확인 및 전송
*실제 제공한 서비스 항목만 선택 및 시간입력(모든 항복 필수입력 아님)
*다음 버튼 또는 메뉴(서비스01,서비스02 변환상태,특이사항)를 터치하면 해당 화면으로 넘어감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4.05.23 ▼
1.개요
낙상은 노년 생활중 가장 경계해야할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75세 이상3/1이 낙상 경험이 있으며,과거 낙상경험자의 과반수 정도 다시 낙상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낙상으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면 노인의 경우 회복이 쉽지 않고 이에 동반하여 활동과 활력이 감소되며, 혹 실제적인 신체적인 신체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낙사아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결과적으로 활동이 감소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존성 증대, 신체기능감소, 사회성 감소 및 삶의 질 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애 및 사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낙상예방은 요양기관에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2.낙상 발생의 요인
(1)노화와 관련된변화
.시력감소,특히 파랑,초록,보라와 같은 색깔에 음영이 있으면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백내장,밤이나 침침한 불빛에서 시력 감소
.걷는 동안 발이나 발가락이 들리는 것
.반응의 감소
.잦은 소변으로 화장실 출입하기
(2)간호제공자와 관련된 요인
.부적절한 억제대 사용
.요구에 즉각적으롤 반응하지 않고 지연시킴
.안전하지 않은 실무능력
.문제행동에 대한 감독 미비
(3)부적절한 기동성 보장구 사용
.의사의 처방 없이 기동성 보장구 사용하는 것
.잘 맞지 않거나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 없이 지팡이,보행기,휄체어를 사용
.이동 중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
(4)약물
.항고혈압제,진정제,항정신약물,이뇨제 등과 같이 현훈,기면 체위성 저혈압,실금을 일으키는 약물
(5)안전하지 않은 복장 및 환경
.잘 맞지 않는 신발,양말
.장시간 댓님 착용
.적은 표면, 미끄러운 마루, 주변의 널려져 있는 물건
.흐린 조명
(6)질병과 관련된 증상
.체위성 저혈압,실금,뇌혈류 감소,부종,기력 약화,뼈 약화, 마비,운동실조
.정서장애, 혼돈
3.낙상예방 기본 방침
.낙상의 과거력이 있으면 앞으로 고위험 대상자이므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고 사정하여 안전을 기한다.
.요양시설에서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낙상 예방 프로그로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낙상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기적으로 환경을 둘러보고 낙상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시정해양한다.
4.낙상예방을 위한 상황별 행동요령(낙상예방 방범)
(1)안전벨트 착용
.휠체어에 앉는 환자는 꼭 안전벨트를 매도록 한다. 자신 혹은 타인의 푸는 경우가 있으므로 늘 주의 한다.
.치매노인은 종종 안전벨트를 가위로 자르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
(2)자립보행 안전 대처
.자립보행자를 위한 확인:자리보행자에게 침대높이가 정당한지 점검한다.
.보행 불안전환자에 대한 직원 간 협조
.불안정한 보행 대상자는 낙상 위험이 높으크로 항상 가까이서 보조한다.
.빨래건조대,이동침대 등은 보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에 둔다.
슬리퍼는 침대에서 신기 쉬운 곳을 향해 바로 두도록 한다(밤,낮)
.환자의 보행이 불안전한 경우:구부정한 상태,소폭으로 걸을때
.삐뚤어지게 걸을 때: 꼭 서로 얘기해서 주지시킨다.
.안전띠를 허리에 매고 관리자가 위험순간 뒤에서 잡아줄 수 있도록 착용하는 것이 좋다.
(3)침상에서의 안전대처
.침상난간은 올려져 있느지 자주 확인하여 낙상사고에 대비한다.
낙상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신체 구속 장치를 고려한다.
치매호란자는 특히 침대난간을 풀고 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밤낮 항상 의식하며 꼭 끼워 두도록 한다.
(4)환자가 싸울 때
.대상자간의 싸움을 피하게 한다: 밀치거나 당길 때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의 위험물을 치우고 초기에 중재할 필요가 있다.
.환자간의 싸움(밀치거나 당길 때)을 피해야 한다.
.항상 줍ㄴ에 위험물을 치우고 초기에 중재할 필요가 있다.
(5)실내화 착용
.실내화는 본인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며 뒤가 막히지 않는 것은 피한다.
.실내화는 바르게 신고 있는지 점검한다.
(6) 화장실과 주변 청결
.화장실아나 욕실의 물기는 바로 닦아 미끄러지는 것을 예방한다.
.습기가 많은 시기에는 복도를 닦을 때 꼭 마른걸레를 사용한다.
.비가 올 때는 화장실과 복도를 닦을 때 꼭 마른걸레를 사용한다.
(7)청소시 주의 사항
.청소할 때 청소기코드가 대상자의 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봉사자가 청소할 때 청소기 코드가 대상자가 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그리고 직원도 봉상자엑만 맡기지 말고 늘 주의하여야 한다.
(8)환자의 안정을 요할 때
.만일에 이을 사태에 대비하여 휴식 시에는 침대의 높이를 낮춘다.
.치매환자가 안정을 요할 때나 전도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될 때 침대용 안전벨트나 휠체어용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예방한다.
(9)목욕 시 안전 대비
.욕실에는 몸을 지탱할 손잡이를 설치한다.
.목욕 시 대상자으 행동에 주의한다.
.자립보행자는 특히 목욕탕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따라가며 돌봐준다.
.특히 안경을 벗었을 때 주의한다.
(10)계단
.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 끝에는 미끄럼 방지판을 댄다.
(11)야간
.조명을 적절히 사용하여 화장실 이용을 돕는다.
계단으로 통하는 문은 잘 닫아둔다.
(12)직원근무 교대 시
.직원근무 교대 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원업무가 끝났을 때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13)화장실 사용의 관찰
.변기는 주위가 더렵혀지지 않았는가(방뇨)점검하고, 특히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14)간이 변기 사용자를 위한 배려
.간이 변기 사용자는 쓰기에 편리한 위치나 손잡이를 만들어 엎어져 넘어져 넘어지거나 넘어뜨리는 것을 예방한다
(15)보조기 이용자에 대한 배려
.보조기사용(휠체어,지파이,보행기)에 대해 이동할 때 가는 곳까지 돌보아 준다
.지팡이가 복도에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16)행사참여에 대한 배려
.행사,서클활동 등에서 의자를 사용할 때 정확하게 않도록 유도록한다.
5. 그 밖의 낙상 예방 활동
(1)물걸레 바닥 청소를 할 때는 통행로를 2등분하여 한쪽을 먼저 닦고, 닦은 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다른 면을 닦는다. 바닥이 젖어있는 동안에는 미끄럼주의 핏말을 이용하여 통행자들이 조심 하도록 한다.
(2)노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침대의 난간을 올린다.
(3)낙상위험도가 높았던 노인은 반드시 요양보호사의 관찰 하에 움직이도록 한다.
(4)어르신에 대한 낙생예방 교육: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갑자기 빨리 움직이는 것은 어지러움증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시력과 청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절하게 교정한다.
(6)어지럼움,두통을 일츠킬 수 있는 안정제나 근육이완제 고혈압약물 등에 의;해 낙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고 있는 어르신은 주의를 환기시킨다.
6.낙상 예방을 위한 고려 방안
(1)물리적 고려
.쿠션이 있는 바닥.낙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특수한 타일.바닥에 패드를 댐.뼈 돌출부위 보호.뼈 돌출 부위에 패드나 여분의 옷을 입힘.
.낮은 침대 사용.옷입,면도하기 등은 가능한 앉아서 하기.욕조에서 서지 말고 샤워의자에 앉을 것
.높은 굽의 신발을 피할 것
(2)행위적 고려
.행동속도를 천천히 할 것. 사다리 오르기와 같은 위험한 행위를 피할 것.체위변경에 앞서 천천히 일어나고 다리를 침대 밑으로 내려놓을 것.평탄하지 않거나 미끄러운 바닥 등 환경에 대한 주의를 할 것.
(3)환경적 고려
.곡선이나 모서리에 페인트 칠하기 .안전 손잡이나 안전 레일 설치 .낙상 시 생명서(경보장치)를 이용하도록 할 것 . 이웃이나 친구가 점검할 수 있게 미리 정해진 계획표 짜놓기
7.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노인이 낙상했을 경울 당황하지 말고 노인을 안정시킨다.
.노인이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질문하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한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요양보호사,시설장,간호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돌고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2023년 장기용양요원(무료독감 예방접종 )
2023.10.17 ▼
지원대상:만64세 이하 현업종사 장기요양용원(조리원포함)
정종기간:2023.10.13(금)~2023.11.20(월)
지원내용: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4가백신비.접종시행비)
시설명의 보조금 통자 사용(기존 독감접종 통장,필요시 신설)
접종신청서 (서식1)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재직확인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의 산재보험 가입자로 증명.
정종대상자 명당(서식3)은 엑셀작성, 기관장 확인날인후 서면과 파일 두가지 모두제출(중복여부 확인용)
시설종루,소속기관,직종,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지급비용
협약병원 부담의 경우 기관과 협약병원이 상호 협약한 내용이 있어야 함.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8
강*동 ★★★★★
자녀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홍*옥 ★★★☆☆
조카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박*수 ★★★★★
친척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길*숙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최*진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80 101동137호 (상계동, 동아불암복합상가아파트)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80 101동137호 (상계동, 동아불암복합상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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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31-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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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모아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