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4점

다빈재가복지센터

051-544-1001
A
평가등급 94.4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4호선 영산대역 하차 189 교대에서 반송 => 반송시장 정유장 하차 189-1 연산동에서 반송 => 반송시장 정유장 하차 115-1 해운대 신도시에서 반송 => 반송시장 정유장 하차 129-1 신라대에서 반송 => 반송시장 정유장 하차 183 부산대에서 반송 => 반송시장 정유장 하차 73 철마에서 반송 => 반송시장 정유장 하차 36 기장에서 반송 => 반송시장 정유장 하차 마을버스 11번 기장에서 반송 = > 반송시장 정유장 하차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10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2026.01.29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2025년 동절기 독감 예방접종 및 코로나 예방접종 안내
2025.11.13
2025년 동절기 독감 예방접종 및 코로나 예방접종 안내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5.07.31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지침 안내입니다. 참고하시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하반기 건강검진 안내 및 여름철 안전 대비 안내
2025.07.23
건강검진 미수검자 안내 및 여름철 안전 대비 안내

- 아 래 -

1. 건강검지 미수겁자 검진 실시 독려

2. 여름철 식중독 조심 음식물 관리 철저 당부

3. 무더위 어르신 외출 삼가 및 폭염 주위 당부 - 적절한 환기 및 에어컨 활용
2024년도 하반기 우리센터 정기평가 및 여름철 안전 대비 안내
2024.08.10
당 센터에서는 하반기 정기평가 및 여름철 안전 대비 안내

- 아 래 -

1. 하반기 정기평가대비 - 직원 및 수급자 숙지사항 전달 및 숙지 당부 등

2. 건강검지 미수겁자 검진 실시 독려

3. 여름철 식중독 조심 음식물 관리 철저 당부

4. 무더위 어르신 외출 삼가 및 폭염 주위 당부 - 적절한 환기 및 에어컨 활용
운영규정 개요
2024.06.10
Ⅰ.기본정보
1. 기관명 : 다빈재가복지센터
2. 설치일자 : 2015년 06월 16일
3.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1번길 54, 2층
4. 전화 : 051-544-1001 팩스 : 051-544-5001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지인소개, 유선전화 홍보멘트, 홍보전단지 배포, 지역사회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3.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4.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상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5.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7.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밖의비용 부담액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
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9. 운영위원회 설치 및 목적
① 기관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및 노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① 다빈재가복지센터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채용. 복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함으로써 기관내 질소를 유지하고 화합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며, 기관과
근로자 모두의 발전을 이룩함에 그 목적이 있다.
11. 직원 보수에 관한사항
① 직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에 따른 『법정최저임금』 법을 준수하며, 직원 개별적으로 월급제와 시급제를 병형하여 선택 시행할 수 있다.
12. 직원교육에 관한사항
① 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제공 및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3. 안전과보건에 관한사항
① 안전상 위험하고 보건상 유해한 시설 및 근로환경을 방지.개선하고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14. 노인인권. 노인학대
① 연도별 사업계획의 세부사업내용에 따라 직원 교육시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노인학대 신고기관 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신고 연계 될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한다.
15. 직원복지후생
① 직원에게 포상과 복지를 제공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한다.
16. 고충처리
①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직원은 근무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 성폭력 사례 및 기타 고충에
대하여 고충상담을 이용하여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
2023년 직원포상
2024.02.23
요양보호사 포상자 : 박o자, 권o옥, 이o선, 손o선, 류o자, 유o원(불참), 김o옥(불참)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2022.11.02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르신을 대상 '22-23'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월 12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더욱 적극적인 예방접종 바랍니다.

가.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안내
1) 지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 12. 31. 이전 출생자)
2) 지원 백신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접종 1회
3) 지원 기간
접종대상자 접종기간
만 75세이상(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10.12.(수)~2022.12.31.(토)
만 70~74세(1948.1.1~1952.12.31 출생자) 2022.10.17.(월)~2022.12.31.(토)
만 65~69세(1953.1.1~1597.12.31 출생자) 2022.10.20.(목)~2022.12.31.(토)
다빈재가복지센터 시설현황
2020.05.15
다빈재가복지센터 시설현황 (이미지첨부)

시 설 : 요양시설

시설명 : 다빈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자 : 소 미 숙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1번길 54 2층

설치일 : 2015년 6월 16일

현 원 : 64명 (2026. 1. 29 현재)

전화번호 : 051.544.1001 팩스 : 051.544.500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1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이용계약절차】
1.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이나 전화 또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기관은 급여계약 전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 후 확인을 받고 최종 계약을 체결하며, 급여제공계획 내용은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3.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5.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전액)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6. 기관은 매월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7.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관운영비 통장【은행명: 농협은행, 계좌번호: 352-1824-2477-73】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8.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센터장/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납부 할 수 있다.
9.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10.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용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범위, 시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 과 관련 된 사항 과 【노인인권 보호지침】 과 【직원인권침해】 및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 외 행위】
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급여제공 중 “대상자” 에게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보호자)”에게 통보한다.
5. 급여제공 중 “대상자” 의 신상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은 일체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6. 노인 학대 사건 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은 예방에 특별히 노력한다.
7.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 할 수 있는 노인 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기관과 요양보호사 는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할기관에 신고한다.

제6조【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
2.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대상자의 신변, 계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대상자(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대상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대상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대상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대상자들의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신원인수인】으로써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⑥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⑦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0조【계약해지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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