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7.8점

다사랑방문요양센터

062-381-8834
E
평가등급 57.8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서구

인력 현황

75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7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쌍촌역 3번 출구 매월16, 송정19, 대촌69, 송암72, 160, 161, 500

🅿️ 주차

노블랜드 주차장

공지사항 2

-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3.10.19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기타 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와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에 따른다.
(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법 제40조제3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
계약의 해지
2023.10.19
가.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센터의 운영규정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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