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서,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2024년 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법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매년 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수 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
는 짝수년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입니다.
- 보수교육은 4개의 필수 영역으로 구분하며, 각 필수 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를 합니다.
-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이수증을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