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41-353-3210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44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남 당진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38%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

야외 나들이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야외활동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당진시내버스 순성초등학교 하차 -> 순성성당 뒷편 도보 50m

🅿️ 주차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452-78 20대 이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9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2025.08.01
◈ 노인인권이란
◇ 만족스러운 노후는 어떤 것일까요?
몸과 마음의 건강, 경제적 안정 + 가족, 친구, 이웃과의 좋은 관계 유지
“나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상호존중하는 모습 필요”

-자기존중 타인존중 = 인권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 인권실천은?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가하며 사는 ‘나(자기)’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 필요

◇ 노인인권과 권리보호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 노인학대란
◇ 그러나 혹시?
‘나의 행운’을 찾기 위해 ‘남의 행복’을 존중하지 않거나 지켜주지 않는 노인학대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답니다!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어떤 행위들이 신체적 학대일까요?
- 주먹 등으로 때린다.
- 밀어서 넘어뜨린다.
-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정서적 학대일까요?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한다.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어떤 행위들이 성적 학대일까요?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상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경제적 학대일까요?
- 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 허락 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어떤 행위들이 방임일까요?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유기일까요?
-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학대는 점진적으로 심각해지고 재발될 수 있음.
학대사례의 과반수 이상
- 학대가 ‘매일’ 또는 ‘1주일에 1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 학대가 ‘1년 또는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노인학대의 특성
지속성 / 반복성 / 복합성 / 은폐성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
◇ 노인학대예방 행동 지침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출처 : 보건복지부(2022노인학대현황보고서),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교육자료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표
2025.01.03
* 2025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도와 동일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며,
2025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게 된다.

2.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
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되었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
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ㅇ 한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
(’25.1.1.~’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표
2024.09.14
*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공동생활가정
1.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3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 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됩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습니다.

2.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됩니다.
방문요양급여 4.92%, 주야간보호 4.54%,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표
2024.09.14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1.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
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ㅇ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
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ㅇ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
’18년 14.9%, ’19년 19.4%, ’20년 24.4%, ’21년 15.6%, ’22년 8.5%, ’23년 5.9%
(단위 : %)"

"□ 한편, 2024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2조 2,268억 원)은 2023년(1조 9,916억 원) 대비 11.8%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통해 내년도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수급자 수(만 명) : (’20) 85.8 → (’21) 95.4 → (’22) 101.9 → (’23.8월) 107.6"
다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계약>
2024.09.14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④ 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고시에 신설된 내용이면 고시 신설일자는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④ ⑤은 자체규정을 정함으로 재계약 없이 확인 후 이용료 반영함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2024.05.27
**2024년도 2분기 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1.일시 : 2024. 6.14(18:00)
2.장소 : 센터내
3.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
CCTV 내부관리 계획
2024.03.29
공동생활가정내 CCTV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
소방교육 실시
2023.08.22
*.당진 소방서 합덕 119센터에서 훈련상황 참관 및 점검

-화재진압 차량 2대
-소방 및 구급대원 5명

*.훈련 진행 사항
1.훈련개요
- 자위 소방대 구성 및 역할
. 화재 발생시 대비하여 종사자의 역활을 분담하고, 맡은 임무와 역활을 통해
효율적인 대비 준비를 한다.
-.개인별 임무

2. 기관 소방훈련 실시
- 비상연락 팀 : "불이야" 화재 장소를 알리고 비상벨을 울리며 119 신고하기
- 초기 소화팀 :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진압을 한다.
- 피난 유도팀 : 어르신들은 안전하게 대피소로 이동을 시킨다.
- 응급 구조팀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3. 소방 훈련을 마무리 하고 소방관과 함께 오늘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수급자 및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2023.08.22
1. 일시 : 2023년 9월 6일
2. 검진대상 : 수급자 및 종사자
3. 검진처 : 당진시 보건소 ( 위탁자 : 가족보건의원)
4. 검진내용 : 국가건강검진 항목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1-353-321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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