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 원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발의
2)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의거
3)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규정 : 사회복지사업법과 시설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준용
2. 입소정원 및 대상자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77명
2)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2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자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신청은 요양등급결과 및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본 시설에 이용
신청을 의뢰함과 동시에 시작되며, 입소 및 퇴소의 기능을 원장이 주관하고 사무국장
사회복지사가 관장한다.
2) 시설의 이용 대상자들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작성한 후 본인 및 보
호자의 서명과 시설의 인준을 거쳐 이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① 구비서류 : 장기요양보험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감염병 검사항목 포함, 요양시설에만 해당), 입소이용의뢰서 및 연계
기록지(해당자에 한함) 등
② 계약목적 : 이용계약은 대상자가 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신청이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함에 있으며, 계
약체결 중 시설의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이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③ 계약기간 : 기본적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요양등급유효기간에 따라 계약서를 작
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도중 등급이 변경되어 이용
기준이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계약만료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기준 : 계약은 이용계약서[별표4]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시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계약할 수 있다.
4. 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 요양등급유효기간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은 이용계약서를 원칙
2)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시설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아 시설운영 또는 타인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폭력성이 심한 치매 및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신원인수인 및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운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 책무로 인해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
7) 입·퇴소 절차에 관한 의무
5. 신원인수인 및 보호자의 권리
1)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6.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1) 일상생활지원: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손?발톱관리, 체위변경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프로그램 등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 : 건강체크, 투약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병원진료 등
4) 재활치료 지원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등
5) 특별보호 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 어르신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은 발생 시 자부담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매일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월 2회 촉탁의사 진료를 진행
2) 병원진료 또는 응급상황발생 등 외래진료 시 보호자와 상담 후 진행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
1)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독점과 소유주장할 수 없고, 비품 또는 기물을 고 의 및 과실로 파손,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1) 시설종사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배상할 의무
2) 단, 자연사망 및 임의외출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 및 사망 시에는 배상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