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손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과 적절한 기능유지 회복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보건, 위생, 식사, 상
담, 재활운동 등 전문적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행
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전까
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해지: 이용자는 계약기간중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용자가 이용규칙
을 어기거나,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수급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안내)
(1) 본 센터의 직원은 수급자가 본 센터와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2)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은 제7조와 제8조의 내용을 직원이 직접
구두와 서면으로 제공한다.
(3)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7조(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다.
(7) 본 센터의 직원 및 본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 대한 존중의 의무가 있다.
(8)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의 의무가 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 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부균자로 판정되었을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가 태만할 경우
? 장기간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을 때
?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겨우
?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 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제9조(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수가)
(1)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비용 중 85%(경감대상자:94%, 91%)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
하며 남은 15%(경감대상자:6%, 9%)는 이용자가 부담토록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2) 자부담 경감 방법 및 절차 : 일정 소득 이하인 자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자부담 경감 신청서
를 작성·제출하여 이용자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3) 월 한도액
재가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잔액 본인이 부담하며 등급별 급여
및 수가는 다음과 같다.
(4) 등급별 급여 및 수가는 매년 초 발표되는 공시, 공고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등급별 급여는 서면으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전달 및 안내한다.
※ 등급별 급여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1등급
1,498,300
1,520,700
1,672,700
1,885,000
2,069,900
2등급
1,331,800
1,351,700
1,486,800
1,690,800
1,869,600
3등급
1,276,300
1,295,400
1,350,800
1,417,200
1,455,800
4등급
1,173,200
1,189,800
1,244,900
1,306,200
1,341,800
5등급
1,007,200
1,021,300
1,068,500
1,121,100
1,151,600
(5) 수가 ※ 방문요양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30분이상
14,530
14,750
15,430
16,190
16,630
60분이상
22,310
22,640
22,380
23,480
24,120
90분이상
29,920
30,370
30,170
31,650
32,510
120분이상
37,780
38,340
38,390
40,280
41,380
180분이상
42,930
43,570
44,770
46,970
48,250
150분이상
47,460
48,170
50,700
52,880
54,320
210분이상
51,630
52,400
56,170
58,930
60,530
240분이상
55,490
56,320
61,950
65,000
66,770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목욕/식사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및 유지증진 등
-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주변정리,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2) 비용부담 : 서비스이용 비용은 방문요양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월 이용 총금액을 합산
하여 익월 10일 청구하며 익월 15일까지 농협 351-1129-3945-43 다솜재가복지센터 로
입금한다.
제11조(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에 대한 변경)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센터는 즉시 반영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용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이용 일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이용계약서 및 인정서의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12조(급여비용변경절차)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직접 안내 전달해야 한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 중에 센터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이용자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용자
본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