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3점

다솜재가복지센터

051-808-4529
B
평가등급 89.3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부산진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2호선 가야역하차 1번출구 -> 약100M 직진 ->이 마트24시 에서 우측 코너에서 직진 (가야역 1번출구 -> 도보 약 5분 이내) * 버스 : 가야시장 하차 31, 33, 61, 62, 67, 68, 77, 108, 110-1, 133, 138,186번 * 자가용 : 부산진구 가야동 -> 가야시장 -> 가야시장 맞은편 새마을금고 건물 오른쪽 위 방향 50M 부근 ▷ 서면쪽으로 가야1동새마을금고 위 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사무실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2026.01.22
한파로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래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 한파특보 발표기준 >

*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 에상될 때 등

* 한파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 예상될 떄 등
2026년도 4대 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2026.01.12
2026년도 보험료 기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전년대비 1.48%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전년대비 1.48%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전년대비 2.90%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 건강보험료율(7.19%)]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 2025년 귀속 연금소득(지역 및 소득월액보험료)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안내
2026.01.05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적근거 :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2. 고시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5. 8. 5.)
3. 최저임금액 : 시간급: 10,320원
4.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5. 적용대상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2025.12.18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 부담
- 보수 외 소들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년대비 1.48% 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전년대비 2.90%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율(7.19%)}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2026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백신접종하고 예방수칙도 철저히!
2025.12.18
>
*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하기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후 진료받기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5.12.01
** 이런 분들 더욱 조심하세요! **

- 음식이나 보온(옷,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 추운 환경에서 지내는 영유아
-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 술을 과음하거나 항우울제 또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람
-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을 입지 못한 경우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 건강수칙을 지켜주세요 **
-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 한랭질환 증상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기
-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기
- 젖은 옷을 모두 제거하기
-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기
-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 (37~38도)에 담기
종사자 처우개선
2025.11.24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 장려금이 종사자 처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보건복지부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근속기간에 따른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 >
* 1년~2년 : 기존 0원 -> 5만원 지급
* 3년~4년 : 기존 6만원 -> 방문: 11만원, 입소: 14만원 지급
* 5년~5년 : 기존 8만원 -> 방문: 13만원, 입소: 16만원 지급
* 7년 이상 : 기존 10만원 -> 방문: 15만원, 입소: 18만원 지급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7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하였다.

ㅇ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관련 시설 안
2025.10.30
안녕하세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5.10.31.(금)에 종료될 예정으로,

각 시설에서는 입소자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히 쿠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장께서는 '찾아가는 신청' 및 대리 신청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입소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신청' 운영) 고령자·장애인 등 거주시설의 시설장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소관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대리신청) 지급대상자가 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기존 대리인* 외에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 가능

* 지급대상의 ①법정대리인 또는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③(동일 세대원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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