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잔여 24명

다온노인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석로 37 3층 (효자동)

033-261-6000
🛏️
정원 / 현원 10 / 34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45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9:00 (법정 공휴일 운영)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34명
29%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변 버스정류장 -휴먼시아1차앞 (2, 2-S) 하차 후 퇴계교 방면 도보 5분 -병무청 앞 (1, 10-1, 300) 하차 후 퇴계교 방면 도보 5분

🅿️ 주차

본 건물 뒤편 주차장 (주차가능 대수 11대)

공지사항 1

이용안내
2023.04.06
제05조(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이용정원은 34인(1~5등급)으로 한다.
②인지지원등급은 이용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 범위까지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보호자 또는 관계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를 입소자로 한다.

제06조(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및 전단지 광고 등 주변의 소개에 의해 모집한다.
②입소자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하여서는 사업계획서에 세부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한다.

제4장 이용 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②계약기간 :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 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권리)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첨부된 수가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주·야간보호급여이용시 월 20일 <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할수 있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0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내용)
①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보조 등
: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 기타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언어치료



제11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석로 37 3층 (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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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석로 37 3층 (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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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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