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9점

다온복지센터

064-746-2205
B
평가등급 87.9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제주 제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로는 서중이나 오일장 입구에서 내리면 됩

🅿️ 주차

노상주차 가능 하나 주차장은 1층에 있음

공지사항 8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1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진단 키트배분
2022.04.14
어르신들께 진단 키트 배부 했어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5.13
** 이 용 계 약

제9조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
1) 계약기간
①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2) 계약목적
①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 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이용계약, 이용료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 22조 2항에 따라 규정한다.

제1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1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9년 1월 1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12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
을 적용한다.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 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④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5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 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역사회 연계
2018.12.26
2018년 독거노인 원스톱에서 김장김치 150kg 지원해 주셔서 어르신들꼐 나누어 드림
지역사회 연계
2018.11.26
독거 노인 원스톰에서 2017년과 2018년 김장김치를 10KG 15 박스 지원해 주셔서 어르신들꼐 나누어드림
지역사회연계
2018.08.23
원광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세명의 어르신의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며 내도 어르신은 물품지원도 받고 있음
지역사회연계
2016.01.07
2015년 동문시장 상인 여러분이 김장 나눔 행사를 하시어 저희 센터 어르신 7분에게 김치 전달이 있었습니다
3월회의
2015.03.11
3월 요양보호사 교육일정 공지합니다  3월25일 18: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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