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재가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89번길 73 115호 (용전동, 한숲아파트 상가)

042-631-2901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9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온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동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1점
대전 동구 평균
81.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9점 높습니다 (254곳 평균)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88%
1명
시설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화장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89번길 73 (한숲아파트 상가 115호) - 버스편 : 314, 711, 102번

🅿️ 주차

한숲 아파트 상가 주차장

공지사항 3

운영규정개요
2023.03.31 ▼
다온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개요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절차
2019.03.23 ▼
1. 필수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2.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 계약
*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을 선택합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정확하게 합니다.
3. 급여 계약하기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기
* 계약서의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급여대상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 내용 확인하기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하기
5.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납부하기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23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의 목적 :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 계약기간 :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용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 6%
라. 감경대상자 : 6% . 9%.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및 절차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15조 2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고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는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령하여 급여계획 변경 서에 동의를 받아 제공.

이용후기 8

4.3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6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1
신*규 ★★★★★
아들 · 1-3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숙 ★★★☆☆
사위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 ★★★★☆
조카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서*자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강*영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89번길 73 115호 (용전동, 한숲아파트 상가)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89번길 73 115호 (용전동, 한숲아파트 상가)

전화

042-631-2901

전화

다온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온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