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옴재가노인복지센터

051-916-1212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전화상담 언제든 가능

지역

부산 사하구

인력 현황

4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평역 9번출구에서 200m 2번 버스 신남초등학교 하차 후 200m

🅿️ 주차

신평역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3

2024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
2024.01.25
2024년 방문요양 수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3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
2023.02.24
23년 방문요양 수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4
제4장 이용계약

제9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0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④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이용자 본인 혹은 보호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개인정보보호
⑥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이용자나 보호자라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제12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이용자 사망 혹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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