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은의료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548번길 19 103호 (석수동)

031-365-4531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6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은의료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필요시 근무)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관악역 1번출구로 나오셔서 오른쪽 골목으로 직진하시고 약 80m정도 걸어오시면 오른쪽에 다은의료기 복지용구사업소 간판이 보임

🅿️ 주차

관악역 1번출구 뒤편 관악역환승2공영주차장 이용(유료) 매장 앞 잠시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23 ▼
제2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센터입소시 회수/구분 신청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노인요양센터에 입소하거나 의료센터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3.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제2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30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4%또는 91%
6%또는 9%
100%중 94%또는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또는 9%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제31조(계약의 해제)
①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다은의료기 방문시 주의사항
2024.12.12 ▼
외근 및 배송이 있을수 있으니 사무실 전화번호로 꼭 연락을 주시고 오세요^^

이용후기 11

4.0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5
권*호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오*숙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조*호 ★★★☆☆
친척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양*자 ★★★★★
사위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548번길 19 103호 (석수동)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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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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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다은의료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