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체결 시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전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 당사자
-수급자(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
-장기요양기관장
3. 계약서 종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계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정 양식 사용)
4. 계약 내용
- 급여의 종류 및 제공 범위
- 급여 제공 시간 및 일정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
- 계약기간 및 갱신 여부
- 계약의 해지 및 중지 사유
- 보호자의 협조사항 등
5. 계약 변경
계약 사항 변경 시에는 쌍방 합의 후 서면으로 변경 계약서 작성
6. 계약 해지
-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 해지 사유는 사전에 설명하고, 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진행
7. 계약서 보관
서명한 계약서는 기관 1부, 이용자 1부씩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