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2명 4.6 · 후기 9

다인요양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길 376-28 (장안읍)

051-723-6636
정원·현원 7 / 49명
설립연도 2016년
월 비용 31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2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3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인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24시간 운영)

지역

부산 기장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0.6점
부산 기장군 평균
82.0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77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49명
14%

현재 4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61%
2명
조리원
9%
1명
시설장
4%
1명
촉탁의사
4%
2명
간호조무사
9%
1명
영양사
4%
2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11

뇌블럭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마사지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설날행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연말행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음악프로그램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추석행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클레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4인실 12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3
식당/조리실 13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4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 시> - 37번 또는 180 버스를 이용해 고원아파트 3단지에 하차하여 기관차량 이용.

🅿️ 주차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있음.

공지사항 3

다인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 계획
2024.03.25 ▼
다인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 계획
다인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9.01.16 ▼
제10장 입소계약

제188조 (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3~5등급 시설급여 인정자)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입소노인들에게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계약기간: 다인요양원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며, 장기요양 1~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급여제공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⑤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본 시설은 이용자가 본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본 시설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본 시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본 시설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189조 (구비서류)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1부
2. 주민등록증 복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5.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1부
6.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7. 병명이 기재된 의사소견서(진단서)
8. 입소이용신청서
9.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한 감염병)

제19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20%를 받고, 나머지 80%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10%를 청구하고, 나머지 90%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 비급여(식사-1일3끼 각 2,000원 총 6,000원(간식-1회포함)/1일 총 6,000원, 경관유동식-실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⑤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제191조(월 이용료의 일부감면대상과 감면액)
① 월 이용료 중 비급여부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 따라 일부감면을 실시할 수 있다.
1.동일 보호자의 계약으로 2인 이상의 입소한 경우 2인 중 1인
2. 본인 및 보호자의 경제적 상황
3. 시설 종사자 및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② 각 호의 대상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이를 인정한다.

제19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93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노인학대 예방 지침서
2018.05.22 ▼
노인학대 예방 지침서

이용후기 9

4.6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2
임*규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경 ★★★★★
사위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조*호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송*이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국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길 376-28 (장안읍)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길 376-28 (장안읍)

전화

051-723-6636

전화

다인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인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