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나 수가 변동이 있을 시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 수가 변동 시에는 변경된 내용만을 추가하여 변경 계약할 수 있다.
②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③월이용료 및 그 밖의 이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 월 이용료는 “별첨” 와 같이 한다.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를 2부 작성하고 날인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자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시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 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환급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수급자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 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기관은 수급자와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