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