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4.0점

다정한노인복지센터

062-413-0199
E
평가등급 54.0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 운영시간 : 월~금(09:00~17:00) / 휴무 : 토, 일,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

지역

광주 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ㅇ 주변 지하철 - 화정역 : 도보 5분 - 농성역 : 도보 7분 ㅇ 주변 버스정류장 - 화정역 : 버스48, 19, 160번 : 도보 4분 - 화정현대아파트 : 버스 48, 31, 26번, 500번 ; 도보 7분 - 서석고 : 버스 48, 19,160번

🅿️ 주차

ㅇ 주차시설 : 승용차 1대

공지사항 4

운영규정(서비스 이용계약) 개정
2025.12.18
ㅇ 주요내용
1. 계약의 목적
2. 이용계약(개정)
3.계약기간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개정)
6.기관의 기본 책무
7. 대상자의 책임이행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9. 계약해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2020.02.21
최근 중국(후베이성 우한시)으로부터 발생된 신종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나라에도 다수 발생되고 있어 어르신 및 종사자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 예방수칙 >>

ㅇ 어르신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ㅇ 종사자(요양보호사)께서는 서비스 제공전, 후 손씻기(손바닥, 손톱밑을 비누로 꼼꼼하게)
ㅇ 기침할 땐 옷 소매로 가리기!
ㅇ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등) 발생시 보건소에 신고하시거나 콜센터(1339) 상담을 통해
신속히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 안내문
2020.02.21
=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 안내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지속되는 등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언론 보도된 000요양원 노인 학대?폭행 사고는 경찰수사 및 관련기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피해사례 >
최근 000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 어르신 팔목과 옷을 잡아당겨 얼굴을 치는 듯한 장면과 정강이를 손으로 치는 등의 모습이 CCTV에 잡혔고, 이후 어르신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다른 직원들이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분들께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학대(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학대 및 방임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분들께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노인 학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장기요양 급여의 수가 및 월 한도액
2020.02.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2019.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2020년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및 월 한도액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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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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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2-413-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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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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