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터로47번길 38 (장호원읍)

031-642-8812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5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이천시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1점
경기 이천시 평균
81.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55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사회복지사
100%

총 인력: 1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29소7432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용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터로47번길 38

🅿️ 주차

다정한노인복지센터 대각선 유료주차장 *4,9일 유료(그 외 무료)

공지사항 8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상항
2026.05.06 ▼
제5조(계약자 의무)
①‘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한다.
③‘갑’은 매월 이용료를 기관의 본인부담금 납부계좌로 2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급여제공지침
2026.05.06 ▼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0 ▼
다정한노인복지센터

제14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달성하는데 계약의 그 목적이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향상을 위한 급여서비스 제공

제15조(계약기간)
① 센터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에 진행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은 종료된다.
②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제17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월이용료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라 산정되며 수급자가 이용한 금액의 15% 또는 6%, 9%를 수급자가 부담하되 그 외의 비용은 없다.
②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수가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수가 이상 이용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 26조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첨부
-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에 의거 등급별 월 한도액내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① 월 이용료

등급 월 한도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
- 고시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고시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류 급여비용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는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재가 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노인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⑤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⑥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말일까지 입금한다.
⑦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한 경우 센터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⑧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제공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수급자 장기입원 및 사망
④ 서비스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⑤ 서비스 중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⑥ 본인부담금 6개월 이상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경우
⑦ 서비스 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경우
2023년도 수가 안내
2023.10.23 ▼
2023년도 방문요양 이용 시 수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23 ▼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지침
2023.10.23 ▼
2026년 5월 직원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2023.10.23 ▼
2026년도5월 직원간담회 개최합니다.

일시 : 5월 22일 오후 5시
장소 : 다정한노인복지센터 사무실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제외하고 최대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5 ▼
안녕하세요. 다정한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저희 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도 일부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며, 선화노인복지센터는 고시에 따라 재가 서비스를 제공함을 알려드리며, 변경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재가급여비용(수가안내) 1부. 끝.

이용후기 10

4.1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2
강*옥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순 ★★★★★
조카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자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황*민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한*민 ★★★★☆
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터로47번길 38 (장호원읍)
주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터로47번길 38 (장호원읍)

전화

031-642-8812

웹사이트

없음

전화

다정한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정한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