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 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200 201호 (석수동)

031-472-6864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6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정한 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25%
1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1호선 관악역 1번출구 700m -버스 5531, 5626, 5, 80, 9-3 농협.KT석수지점 정류장 하차

🅿️ 주차

주차시설: 지상5대

공지사항 4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
2025.11.24 ▼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동의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5.11.24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수급자 교육자료
2023.11.1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 체결 원칙
① 기관은 급여 제공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급여내용,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계약기간, 해지요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개인별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근거로 체결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의 권리보호와 인권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 갱신된 유효기간을 반영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3) 수급자 사망

1)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④ 기타 계약의 기본적 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

2) 변경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변경확인서를 작성한다.
① 급여 이용시간의 변경
② 급여 제공횟수의 변경
③ 기타 계약의 본질은 유지하되 세부사항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본인부담금 또는 급여비용의 고시 변경은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 대상이 아니며, 기관은 해당 내용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한다.

4.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
①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따른다.
② 기관은 매월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제공하고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다.
④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지정 기한 내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권리
②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권리
③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④ 급여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설명 및 보상을 요구할 권리
⑤ 급여비용 및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② 인적사항 또는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③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행위 요구 금지
④ 월 이용료 성실 납부
⑤ 종사자의 부정행위 인지 시 즉시 기관에 통보

6.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표준수발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한다.
③ 신병 이상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보호자 및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④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준수한다.
⑤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⑥ 급여 제공기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요구 시 공개한다.

7. 계약 해지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 의한 해지
① 계약기간 만료
②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사유 발생 시
해지 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다.

2) 기관에 의한 해지
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망
②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③ 감염병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④ 월 이용료 3회 이상 연체
⑤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기관은 해지 사유 및 관련 증빙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8. 위급 시 조치
① 생명,건강이 위급하거나 위독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한다.
② 서비스 이용 중 사망 시 즉시 통보한다.

9.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활용하며 동의를 받는다.
③ 업무상 알게 된 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10. 배상책임
① 기관 또는 종사자의 고의·과실, 학대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
② 자연사, 천재지변, 수급자의 고의·중과실은 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

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한다.

이용후기 10

3.9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0
양*숙 ★★★★☆
딸 · 2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김*경 ★★★☆☆
자녀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연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희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유*석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200 201호 (석수동)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200 201호 (석수동)

전화

031-472-6864

전화

다정한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정한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