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 계약
제10조 (계약 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제품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판매제품은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 목적)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써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자립을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및 비급여)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16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충분히 안내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의 징수는 불가하다.
복지용구 대여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약을 결정 내릴 권리를 가진다.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권리를 가진다.
사업소의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받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대한 의무를 진다.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이용비용부담에 관한 의무를 진다.
대여기간 중 수급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사업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수급자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대여제품의 오손, 파손, 멸실 등에 관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임의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 (계약 해지 요건)
수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품 사용이 불필요해진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으로 급여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보균자로 판정되어, 용구대여가 불가능할 때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외로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사업소에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이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제16조 (계약의 해제?해지) 본 규정의 제13조의 각 항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사업소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 시 대여 물품 수거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해지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거 일정을 조율한다.
사업소는 수거 시 제품 상태를 점검하고 반납확인서를 작성한다.
수거 완료 후 공단 전산망에 반납 완료를 등록하여 급여 중지를 처리한다.
설치해체가 필요한 제품은 사업소 담당자가 방문 철거하며, 이때 수급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업소는 수급자와 계약 해지 시 대여 용품의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