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돌봄사회서비스센터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233 (단양읍)

043-421-6919
설립연도 201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5년차 조회 91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단양돌봄사회서비스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 법정공휴일은 휴무

지역

충북 단양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9점
충북 단양군 평균
82.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4점 높습니다 (31곳 평균)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8명
요양보호사 1급
73%
1명
시설장
9%
1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8조4723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단양고등학교 사거리 단양감리교회 방향

🅿️ 주차

없음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2.08 ▼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관 만료기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 입원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시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3.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의 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와 급여계획서 1부를 작성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③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은 계약체결 후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2. 13.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가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다만 요양보호사의 부족 및 정단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1일 3회까지, 1회 최대 180분 범위내에서, 1등급 2등급은 1회당 240분 범위내에서 산정할 수 있으며, 월 4회(1등급 2등급은 8회) 내에서 1회당 8시간이상 방문서비스를 제외한 경우에는, 2회 방문요양의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③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는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식 제24호]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로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 이내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7.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기준)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⑥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⑦계약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⑥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계약해지]
1.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경우
④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병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6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5.02.19 ▼
2026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4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4.11.20 ▼
2023년 평가
2023.01.10 ▼
2023년 방문요양.방문목욕 평가
- 일 시 : 2023년 1월 25일 이후 상반기
- 장 소 : 단양돌봄센터 사무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
2020.02.24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
2023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0.02.24 ▼
2023년 장기요양 수가표
2019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인상
2019.05.22 ▼
2019년 급여비용 인상으로 본인부담금이 변경됩니다.
2019년 장기요양 평가기관
2019.01.26 ▼
이번 2019년 저희 기관이 장기요양 평가 대상입니다.
2016년 평가예정일
2016.07.29 ▼
2016년 방문요양.방문목욕 평가
- 일 시 : 2016.02.08
- 장 소 : 단양돌봄센터 사무실

이용후기 9

4.1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9
류*아 ★★★★☆
딸 · 6개월-1년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서*숙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길*준 ★★★★☆
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서*훈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233 (단양읍)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233 (단양읍)

전화

043-421-6919

전화

단양돌봄사회서비스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단양돌봄사회서비스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