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
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
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을 준수한다.
제8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 에게 확
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 무를 다한다.
신원 인수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 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 및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 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 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
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
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양 한다.
④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 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⑥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대 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⑦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 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장기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⑤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 내한다.
제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제공일과 시간
1)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월요일~금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 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을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단위: 원
분류번호
구분
2018.1.1. 수가(1회당)
2019.1.1. 수가 (1회당)
2020.1.1. 수가 (1회당)
2021.1.1. 수가 (1회당)
가-1
30분
13,540
14,120
14,530
14,750
가-2
60분
20,790
21,690
22,310
22,640
가-3
90분
27,880
29,080
29,920
30,370
가-4
120분
35,200
36,720
37,780
38,340
가-5
150분
40,000
41,730
42,930
43,570
가-6
180분
44,220
46,130
47,460
48,170
가-7
210분
48,110
50,190
51,630
52,400
가-8
240분
51,710
53,940
55,490
56,320
1)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되 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 간을 말함.
3)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 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 비용 을 산정한다.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60분 이상)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75,45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68,0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1)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 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 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된다.
4)차량이용 방문목욕
①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또 는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하며,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 산정한 다.
③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5)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목욕
①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1.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① 세면도움 ② 구강관리 ③ 머리감기기 ④ 몸 청결
⑤ 몸단장 ⑥ 옷 갈아입히기 ⑦ 목욕도움 ⑧ 식사도움
⑨ 체위변경 ⑩ 이동도움 ⑪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⑫ 배설도움 ⑬ 화장실 이용하기
나) 가사활동지원: ① 취사 ② 청소 및 주변정돈 ③ 세탁
다) 개인활동지원: ① 외출 시 동행 ②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 서 지 원: ① 말벗 ② 격려 및 위로 ③ 생활상담 ④ 의사소통 도움
마) 인지활동지원: ① 회상훈련 ② 기억력향상활동 ③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2)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옷 갈아입히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다음 항목의 경우에는 제외
- 가사일상생활서비스 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1)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 되지 않는다.
2)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 문요양에 해당 되지 않는다.
3)수급자의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 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4)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5)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지 원한다.
6)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 는다.
3. 기관의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1)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업무수행(월1회), 상태변화 기록지(주 1 회 이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2)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 상태 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사망, 타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 부담금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 반
15%
기초생활 수급권자
0%
보험료 순위 ( 0% ~ 25%이하 )
6%
보험료 순위 ( 25%~ 50%이하 )
9%
2)공단 부담금
①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2.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 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3)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 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 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본인부담금 납입방법
①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 월 5일까지 대상자가 기 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 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②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5 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③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 직원 방문 시 전달할 수 있 다.
④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 금) 납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 록 한다.
⑤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1)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 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2)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의료,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기준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 른다.
3)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 기간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 때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 은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요건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4)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나. 변경방법 및 절차
1)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2)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 한다.
1)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 상자의 신체 및 재산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은 기관에 손해 배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2)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2.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 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산만한 수급자를 잘 관리한다.
2)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 는다.
3)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 리한다.
3.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납부
1)기관은 발생할 사고를 대비하여 기관이 금전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험사의 요 양보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가족 또는 친지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한다.
3)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기관에서 가입한다.
제14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달서한마음재가복지센터의 직원대표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등으로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 결의 시 개정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