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기간) ①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
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인과 계
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목적)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
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수발자 부담 경감과 센터의 사업 목적
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
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따라 정산한다.(붙임3)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비급여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
와 의무를 지닌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
할 권리
2. 수급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5. 기타 수급자의 협조요청 이행의무
제13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
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
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충분
히 설명해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
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가정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