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1.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 갱신,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급여 개시 전에 계약을 또한 체결한다.
■ 이용 계약목적 및 첨부서류
1. 본 계약목적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 상호간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한 명시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가.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가족(보호자), 수급자의 지정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계약서 양식은 표준약관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지역사회자원연계 시 또는 기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필요서류 등
■ 이용절차
신청접수→사전방문→사정회의→서비스 계약체결→서비스 제공→사후관리
1.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한다.
2.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3.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급여제공내용
1.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옷갈아입기, 세면, 구강청결, 몸단장 도움), 몸씻기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보행, 보장구사용 등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등
2.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위로, 지지 및 일상소통, 의사소통 도움 등
4.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식사준비, 영양관리,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 원(산책, 병원 동행,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등
5.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은 2인 1조로 준비하여 시행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방문요양사업의 이용료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및 비용청구지침의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급여비용 중 월 한도액 초과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부담한다.
2. 비용부담은 매월 이용한 일정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기관으로 납부한다.
※ 재가급여 : 수가 금액의 15% (본인부담금) 기준
단, 감경대상자는 6%,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전액
면제
■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삶을 존중받고 사생활 보호
나. 급여제공의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라.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에 대한 협조
마.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바.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발생 용인
사.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보관, 관리
아. 이용비용 납부
2.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기능 상태 변화정도에 관한 상담
가.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확인과 시정 요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개인정보, 건강기능, 욕구 등) 정보 제공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 변경시 기관에 사전 통보
다. 이용자의 건강에 대해 요청 시 정보 제공
라. 이용료 등 본인부담 청구 시 비용 납부
마. 상담 및 기관의 협조요청 시 이행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3.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응급· 위급상황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급여개시 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6.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7.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
8. 이용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 예방
9.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협력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경우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라.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마. 이용자가 1개월 이상 지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 후 장기간의 부재인 경우
바. 이용자가 계약서상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사.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경우
아.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자.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차.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2. 제1항 마호 내지 아호의 경우 기관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 야 한다.
3.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상호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