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인권(권리) 선언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장기요양기관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나.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다.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라.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마.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아.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자.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차.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카.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나.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마.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나.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생활시설만 해당
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가.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마.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나.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노인 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1. 목적 : 본 지침은 대자연실버타운에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자연실버타운의 직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간의 노인학대 및 폭력 발생에 대하여 예방하고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본 지침은 본 기관의 전 직원 및 수급자에게 적용한다.
3. 정의 : 노인학대라함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 24호에서 규정한 내용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개념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행위 :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정서적/심리적 학대
(emotion/pshychological abuse)
개념 :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행위 :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성적 학대
(sexual abuse)
개념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물질적 학대
(financial/material abuse)
개념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행위 :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허가없이 함부로 사용, 허가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언어적 학대
(verbal abuse)
개념 :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행위 :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
개념 :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것, 또는 보호의무의 거부, 불이행
행위 :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 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
-소극적 방임
(passive neglect)
개념 :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것, 또는 보호의무의 거부, 불이행
행위 :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적극적 자기방임
(active self-neglect)
개념 : 본래 자기가 해야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행위 :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소극적 자기방임
(passive self-neglect)
개념 : 자신의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 지식, 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4. 본 기관의 수급자의 관리
본 기관의 수급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고 전 직원은 숙지하고 수급자를 대하여야한다.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5. 신고의 의무 :
본 기관의 전 직원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6의 2항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본 기관의 전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노인학대 예방 및 교육
1. 본 기관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3.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진다.
4. 본 기관은 전 직원을 상대로 반기 1회 이상의 노인학대와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조치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신규직원의 경우 업무배치 사전에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직원의 노인학대 금지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폭력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복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9. 수급자간의 노인학대 금지
1. 본 기관의 수급자간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선 안된다.
① 위 8항목과 유사한 행위
② 수급자는 다른 수급자를 “왕따”하는 행위
③ 수급자간에 “서열”을 만들어 부당한 행위
④ 기타 학대 행위
10. 노인 학대 대응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1)학대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노인학대예방센터, 사법경찰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정함.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 발견 시 다음과 같이 조치토록 함
① 관계공무원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발견한 사실 신고
②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
③ 학대사례조사위원회 구성 → 현장조사와 사례 판정
④ 관할 시군구에 학대사례조사 결과 보고
⑤ 시군구는 학대유발요인 제거 등 보호조치 계획의 지도 감독
⑥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자체징계 · 형사고발 등)
⑦ 시설장, 보호자, 학대사례조사위원은 학대사례평가 및 종결
2)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노인학대가 발생시 조치사항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경위서를 제출하고 경위서를 토대로 사건의 심각성을 조사하여 시말서를 받으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노인학대 신고
?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를 통한 접수
? 직접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
-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1가 69-4 기쁨의복지관 208호
?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 www.noin1389.or.kr noin1389@hanmail.net
? 서신에 의한 접수
? 129 보건복지콜센터
? 119 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