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7명 4.4 · 후기 9

대주 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28 2,4층 (초량동)

051-442-2079
정원·현원 13 / 70명
설립연도 2017년
월 비용 170,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1,00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대주 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00-18:00 일요일 휴무

지역

부산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2.3점
부산 동구 평균
79.4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9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3명 정원 70명
19%

현재 5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9명
요양보호사 1급
45%
1명
사무원
5%
2명
조리원
10%
1명
시설장
5%
2명
간호조무사
10%
1명
영양사
5%
3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20

노.율교실(노래, 율동)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가 좋아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인권과 안전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대주올림픽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교실(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 잔치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방교육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피트니스(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운동(국민체조, 건강박수,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야 놀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난대피훈련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센터 전체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전체

젊음을 향해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및 발 마사지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주 4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프리마켓(달란트시장)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2
식당/조리실 4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 17, 22, 26, 27, 40, 41, 59, 61, 66, 67, 81, 82, 85, 88, 101, 103, 134, 167, 1000번 이용하여 Y.M.C.A 정류장 하차 지하철 : 부산진역 2번 출구 나와서 부산역 방향으로 210m 메리츠화재 건물 건너편, 금산빌딩 2층 4층에 있습니다.

🅿️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6.10.01 ▼
2026년 10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6년 9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6.08.31 ▼
2026년 9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6년 8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6.07.31 ▼
2026년 8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6년 7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6.06.25 ▼
2026년 7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6년 6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6.06.01 ▼
2026년 6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6년 5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6.04.30 ▼
2026년 5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
2026.04.09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
2026년 4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2026.04.04 ▼
2026년 4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일정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대주재가복지센터-주간보호)
2026.04.0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 체결 원칙
① 기관은 급여 제공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급여내용,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계약기간, 해지요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개인별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근거로 체결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의 권리보호와 인권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 갱신된 유효기간을 반영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3) 수급자 사망

1)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④ 기타 계약의 기본적 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

2) 변경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변경확인서를 작성한다.
① 급여 이용시간의 변경
② 급여 제공횟수의 변경
③ 기타 계약의 본질은 유지하되 세부사항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본인부담금 또는 급여비용의 고시 변경은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 대상이 아니며, 기관은 해당 내용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한다.

4.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
①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따른다.
② 기관은 매월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제공하고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다.
④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지정 기한 내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권리
②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권리
③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④ 급여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설명 및 보상을 요구할 권리
⑤ 급여비용 및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② 인적사항 또는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③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행위 요구 금지
④ 월 이용료 성실 납부
⑤ 종사자의 부정행위 인지 시 즉시 기관에 통보

6.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표준수발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한다.
③ 신병 이상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보호자 및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④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준수한다.
⑤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⑥ 급여 제공기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요구 시 공개한다.

7. 계약 해지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 의한 해지
① 계약기간 만료
②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사유 발생 시
해지 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다.

2) 기관에 의한 해지
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망
②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③ 감염병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④ 월 이용료 3회 이상 연체
⑤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기관은 해지 사유 및 관련 증빙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8. 위급 시 조치
① 생명,건강이 위급하거나 위독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한다.
② 서비스 이용 중 사망 시 즉시 통보한다.

9.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활용하며 동의를 받는다.
③ 업무상 알게 된 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10. 배상책임
① 기관 또는 종사자의 고의·과실, 학대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
② 자연사, 천재지변, 수급자의 고의·중과실은 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

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대주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2026.03.2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 체결 원칙
① 기관은 급여 제공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급여내용,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계약기간, 해지요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개인별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근거로 체결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의 권리보호와 인권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 갱신된 유효기간을 반영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3) 수급자 사망

1)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④ 기타 계약의 기본적 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

2) 변경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변경확인서를 작성한다.
① 급여 이용시간의 변경
② 급여 제공횟수의 변경
③ 기타 계약의 본질은 유지하되 세부사항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본인부담금 또는 급여비용의 고시 변경은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 대상이 아니며, 기관은 해당 내용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한다.

4.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
①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따른다.
② 기관은 매월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제공하고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다.
④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지정 기한 내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권리
②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권리
③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④ 급여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설명 및 보상을 요구할 권리
⑤ 급여비용 및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② 인적사항 또는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③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행위 요구 금지
④ 월 이용료 성실 납부
⑤ 종사자의 부정행위 인지 시 즉시 기관에 통보

6.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표준수발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한다.
③ 신병 이상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보호자 및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④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준수한다.
⑤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⑥ 급여 제공기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요구 시 공개한다.

7. 계약 해지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 의한 해지
① 계약기간 만료
②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사유 발생 시
해지 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다.

2) 기관에 의한 해지
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망
②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③ 감염병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④ 월 이용료 3회 이상 연체
⑤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기관은 해지 사유 및 관련 증빙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8. 위급 시 조치
① 생명,건강이 위급하거나 위독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한다.
② 서비스 이용 중 사망 시 즉시 통보한다.

9.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활용하며 동의를 받는다.
③ 업무상 알게 된 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10. 배상책임
① 기관 또는 종사자의 고의·과실, 학대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
② 자연사, 천재지변, 수급자의 고의·중과실은 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

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한다.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1
박*란 ★★★★☆
딸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송*이 ★★★★☆
사위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안*미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신*선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이*수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28 2,4층 (초량동)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28 2,4층 (초량동)

전화

051-442-2079

전화

대주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대주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