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가, 대한노인복지센타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인정서에 명시된 인정서 만료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제시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입소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공단부담금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일반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60%(6%), 40%(9%)
보험공단이0.94%이고, 개인 부담금이0.06%임.
보험공단이0.91%이고, 개인 부담금이0.09%임.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기초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보험공단이 100%이고, 개인 부담금이 0%임.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어르신”의 안전한 센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A 권리
1) 수급자가 받느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
2) 이용기간중 수급자 건강상태에 대해 알권리
B 의무
1)수급자가 이용한 비용부담금에 대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에 동의할 의무
3)수급자 계약시 건강상태 및 기타 다른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계해줄 의무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는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첨: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