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제1조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
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