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은 전자적 방법(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전자서명을 받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는 전자계약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보관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 시 출력하여 제공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등급변경·건강상태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 경우 (단, 서면으로 납부를 최고하고 14일 이내 미납 시)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서비스 내용 및 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
2.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
3.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
4. 처우 개선을 요청할 권리
5.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받을 권리
6.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기관의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서비스 제공기준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
3. 계약 내용 변경 시 사전에 안내할 의무
4.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할 의무
5. 급여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될 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 제4항)
제2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 급여비용의 15%, 감경대상자는 7.5% 또는 0%로 한다.
③ 비급여 항목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식재료비 (간식 제외): 4,000원/일
·간식비: 1,000원/일
·이·미용비: 실비
·기타: 실비
④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⑥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이용료 변경 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설장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변경 이용료를 산정한다.
·변경 적용 14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안내한다. 다만, 서면 안내가 어려운 경우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변경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된 이용료는 확인 완료 후 최초 청구월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