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더봄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
다) 및 소속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더봄재가노인복지센터” 라고 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소재지】
이 기관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63번길 1층(명장동)위치한다.
제5조【준수의무】
기관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사업
제6조【사업의 내용】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제7조【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재정】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대상자 본인부담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장 기관의 운영
제9조【인원 및 조직】
1. 기관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체계적인 기관운영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임명한다.
3. 관리책임자(시설장)는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목욕) 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4. 기관의 조직은 관련규정을 토대로 하되, 목적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성한다.
제10조【직책 및 직무의 구분】
기관 소속 직원의 직책 및 직무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직책과 업무는 업무분장표를 따른다.
1.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시설장 또는 대표자로 한다.)
① 기관의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 계획 수립
② 기관의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예산집행 지도 및 관리
③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각 부분의 집행 승인
④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계, 행정업무 총괄
⑤ 주요 회의 소집 및 주관
⑥ 대외적으로 기관을 대표하고, 각종 외부문서에 서명
⑦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후원자 관리
2. 관리자(관리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로 한다.)
① 지역 욕구 조사 및 연간 프로그램 계획 수립·진행
② 사업 예산의 집행 및 결산
③ 정기적인 대상자 방문상담 및 관리
④ 이용대상자 관리
⑤ 간담회, 직원 직무교육, 사례회의 등 계획수립 및 진행
3. 담당자(요양보호사)
① 이용대상자에 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제11조【위임, 전결규정】
1. 기관은 업무내용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담당및사회복지사)-(시설장)의 순서의 결재 체계를 가진다.
2. 상급자가 부재중인 경우 차 순위 직위에서 결재한다. 단, 시설장이 부재중이고 긴급한 사항인 경우, 담당자는 유선상으로 시설장(또는 관리자)으로 보고한 후 추후 결재를 받도록 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시설장이 정한다.
제12조【인력관리】
기타 기관의 인력관리(직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임금, 승진, 휴직 및 복직, 인사위원회 등) 및 보수,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제14조【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홍보활동
③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방문요양 및 목욕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5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 개별 파일을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관리한다.
제17조【계약기간】
1.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2.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제18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일반대상자: 15%
의료대상자: 6%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2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⑥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제23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2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 통보하도록 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2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서비스 이용료】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시 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일요일 서비스 제공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25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7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8조【서비스의 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관리 지원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유의사항
1.일정관리란, 서비스제공란에 날짜 및 급여제공시간을 기록합니다.
2. 변화상태란에 √표를 하고, 배변변화란은 실수횟수를 기록합니다(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교환 횟수를 기록합니다).
3.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인지활동지원란에 급여제공시간을 기록하고 특이사항란에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4. 특이사항란은 급여제공시 확인한 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합니다(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엉덩이 짓물러 파우더 바름, 혈액투석 받으러 병원 동행함 등
제2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된 사항들을 낙상·욕창위험측정,인지기능·욕구사정실시현황표에 실시내역 및 결과를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6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면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 및 상태변화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30조【비용의부담】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문자를 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현금영수증 또는 납부영수증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31조【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도록 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며칠 이내의 짧은 일정 변경은 수급자 관리기록지 또는 상담일지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입한다.
제3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33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수급자관리기록지를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34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제35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센터가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다.
2.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6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계획된 급여제공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3.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을 가진다.
제9장 직원회의 및 서비스 질 향상계획
【직원회의, 사례회의】
1. 기관은 기관운영개선과 직원복지증진, 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직원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사례회의를 실시한다.
2. 참석률은 월 합산 50%이상으로 하며 연 4회 이상 불참한 직원은 포상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 회의를 실시한 이후에는 회의의 종류에 따라 “별지29.직원회의록”과 “별지30.사례회의록”으로 구분하여 회의내용을 남기고 회의에 참석한 직원은 “별지31.행사참석현황(서명부)(이하 ‘참석자서명부’라 함)”에 서명을 한다. 이외에도 회의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4. 기관은 본 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 등은 직원 복지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제안일 경우 그 의견을 반영 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그 반영 결과를 보고서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